촌지 받은 교사 첫 징역형…촌지 수수 관행 경종

부산지법, 학부모 7명으로부터 180여만원 금품 받아 기사입력:2006-03-29 12:30:44
법원이 교사의 촌지 수수 관행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초등학교 학부모들로부터 촌지를 받은 교사에게 처음으로 실형에 해당하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교사직을 박탈했다. 현행 국가공무원 관계법령에 따르면 교사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교사직을 잃게 된다.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최윤성 부장판사)는 학부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부산의 S초등학교 교사 A(46·여)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59만 2000원을 추징했다고 28일 밝혔다.

피고인 A씨는 초등학교 교사로서 24년째 근무하던 중 지난해 3월 부산의 S초등학교 교사로 발령 받아 1학년 담임을 맡았는데 학기초 교실에서 학부모들에게 “아이가 학교생활 잘하는지 여부는 앞으로 학부모가 학교에 얼마나 잘 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말을 했다.

이에 학부모가 “우리 아이 잘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20만원을 건넸고, 피고인은 그 때부터 같은 해 6월까지 학부모 7명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현금 120만원과 상품권, 화장품, 양주 등 18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런 사실이 드러나 지난해 9월 다른 학교로 전보 조치와 함께 징계위원회로부터 2개월의 정직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자식의 교육을 전적으로 맡기고 있는 학부모들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학생에게 불이익을 줄 것 같은 태도를 취한 점에 비춰 보면 앞으로도 계속 교사로서 재직하게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오랜 동안 교사로 재직해 오면서 비리 등으로 처벌이나 징계를 받은 적은 없는 반면 표창장 등을 여러 차례 수상한 데다가 수뢰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뇌물을 준 학부모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할 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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