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씨는 초등학교 교사로서 24년째 근무하던 중 지난해 3월 부산의 S초등학교 교사로 발령 받아 1학년 담임을 맡았는데 학기초 교실에서 학부모들에게 “아이가 학교생활 잘하는지 여부는 앞으로 학부모가 학교에 얼마나 잘 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말을 했다.
이에 학부모가 “우리 아이 잘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20만원을 건넸고, 피고인은 그 때부터 같은 해 6월까지 학부모 7명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현금 120만원과 상품권, 화장품, 양주 등 18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런 사실이 드러나 지난해 9월 다른 학교로 전보 조치와 함께 징계위원회로부터 2개월의 정직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자식의 교육을 전적으로 맡기고 있는 학부모들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학생에게 불이익을 줄 것 같은 태도를 취한 점에 비춰 보면 앞으로도 계속 교사로서 재직하게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