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육영수 여사 생가 복원공사 탄력

영동지원, 복원공사는 토지 소수지분권자 동의 없어도 가능 기사입력:2006-03-29 14:55:33
대지의 과반수 지분을 가진 공유자가 시행하는 지상 건물의 복원공사가 소수 지분권자의 동의가 없어도 대지의 관리행위로서 공사가 가능하다는 법원결정이 나와, 충북 옥천군이 시행하고 있는 故육영수 여사의 생가 복원공사가 탄력을 받게 됐다.
청주지법 영동지원(지원장 정효채)는 최근 육영수 여사의 조카 A(50)씨 등 3명이 “옥천군이 토지 지분소유자들의 동의 없이 육영수 여사의 생가 복원공사를 시행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낸 공사중지가처분신청사건에서 신청인 패소결정을 내린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옥천군은 지난 2002년 4월 충북도 기념물 제123호로 지정된 육영수 여사의 생가 터 9181㎡를 후손들로부터 기부 채납 받아 건물 등을 복원키로 하고, 지난해 2월 상속권자 33명 중 28명으로부터 토지소유지분 87%를 증여 받은 뒤 2004년 12월 ‘육영수 생가 복원공사’에 착수했다.

이 생가 터는 육영수 여사가 1925년에 태어나 어린 시절을 보낸 곳으로 옥천군은 내년 12월말까지 안채와 사랑채 등 13동의 건물을 모두 복원하고 또한 생가 맞은편 토지를 매입해 기념관도 건립할 계획이었다. 공사 이전 생가 터에는 가옥 대부분이 철거된 상태.

그러나 이 토지의 지분 6.65%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기부 채납에 응하지 않은 조카 등 3명이 지난 1월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내면서 위기를 맞기도 했다. 이들은 “복원공사가 나대지상에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는 것으로 공유물의 기존모습에 본질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행위이므로 공유물의 처분이나 변경에 해당돼, 옥천군이 지분유권자들의 동의 없이 복원공사를 시행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 것.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공유물을 사용·수익할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공유자의 지분 과반수로써 결정해야하고, 과반수 지분을 가진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와 미리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협의가 없었더라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다”며 “과반수 지분을 가진 공유자가 공유물의 기존모습에 본질적인 변화를 일으켜 ‘관리’ 아닌 ‘처분이나 변경’의 정도에 이르는 것이 아닌 한 적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복원공사가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사실이나 신청인의 주장처럼 오랫동안 나대지 상태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불과 수 년 전에 건물들이 철거된 것이고, 철거 후에도 옛집 터가 그대로 보존돼 있으며, 공사 역시 전혀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존재하던 건물을 복원하려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복원공사는 처분이나 변경의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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