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디스크 수술 후 성대마비…병원 책임 70%

서울동부지법, 발병 다른 원인 찾기 어렵다면 의료진 과실 기사입력:2006-03-29 16:32:56
경추추간판탈출증(목 디스크) 수술을 받은 뒤 성대마비 증세가 나타난 경우 다른 원인을 찾기 어렵다면 의료진의 과실을 추정할 수 있어 병원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백춘기 부장판사)는 최근 목 디스크 수술을 받은 후 성대마비 증세를 보인 A(60)씨가 “성대마비를 일으킬만한 병력이 없었는데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수술 후 성대마비 증세가 나타난 만큼 손해를 배상하라”며 B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병원의 책임을 70%로 인정했다.

A씨는 2002년 9월 B병원에서 경추 6-7번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유합술과 고정술을 받았다. 그런데 수술 직후부터 목소리가 변해 같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아 다른 병원에서 성대마비 진단을 받고 성대 성형수술까지 받았으나 영구장애 진단을 받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가 목 디스크 수술 당시 57세로 커튼도소매업을 하고 있었던 만큼 가동기간을 63세로 보고, 또한 성대마비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을 20% 적용해 “병원은 A씨에게 2,9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환자가 수술 도중 나쁜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결과 발생에 관해 의료상의 주의의무 위반행위를 제외한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여러 간접 사실들을 입증함으로써 그 증상이 의료상의 주의의무 위반행위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성대마비는 수술 직후에 나타난 것으로서 수술 이외에는 다른 원인이 있을 가능성이 없고, 수술 전후에 성대마비를 초래할 만한 특별한 질환이나 증상이 관찰되지 않은 점 또한 수술 과정에서 성대마비가 나타나는 경우는 수술부위 조직의 견인기에 의한 후두반회 신경의 주변조직 수술 후 유착에 의한 간접적인 신경기능 저하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의료진의 시술상 과실로 초래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의사가 수술을 시행하면서 후두반회 신경을 직접 확인하고 볼 수 있는 경우가 거의 없어 후두반회 신경을 확인하고 보존하는 것이 쉽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할 때, 손해의 공평한 부담의 견지에서 의사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7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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