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판결은 임대차보증금의 안전한 회수를 위해 주택 임차인들에게 주택인도, 주민등록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구비 외에 임대인에게 소유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피고 B씨는 지난 78년 8월 부산에 있는 이 사건 2층 주택과 대지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80년 일본으로 건너가 계속 거주하게 되자, 82년 12월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친오빠인 C씨가 살 수 있도록 빌려줬다.
C씨는 그 무렵부터 가족들과 1층에 거주하면서 2층은 다른 사람에게 임대해 오던 중 2000년 11월 원고 A씨에게 2층 방 2개를 임대기간 2년에 임차보증금 2,000만원을 받고 임대했다.
원고는 임대기간이 끝난 후에도 재계약을 하고 살다가 2004년 11월 임대기간이 만료돼 C씨에게 임차주택을 인도했으나, C씨는 “아직 재임대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이 후에도 계속 임차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한 A씨는 결국 2005년 5월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인 B씨를 상대로 임차보증금 반환소송을 제기했고, C씨는 피고 B씨로부터 소송대리에 관한 위임을 받지 않았음에도 대리인임을 자처하며 제1심 변론기일에 출석했으나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아 원고가 승소했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안 피고가 항소한 사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C씨가 이 사건 주택에서 23년간 살아오면서 원고 A씨 외에도 다른 임차인들에게 소유자로 행세하며 임대한 점, 또한 자신이 실제 소유자인데 동생인 피고 B씨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한 점 등을 비춰보면 C씨는 피고의 대리인으로서가 아니라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로서 A씨에게 임대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도 C씨가 주택 소유자인 것으로 알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임대인인 C씨를 상대로 임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나,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피고 B씨를 상대로 임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