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계약 때 실제 소유자 확인 안 하면 낭패

부산지법 “소유자 오신해 계약, 실제 소유자에게 반환청구 못해” 기사입력:2006-04-04 19:01:46
주택을 무상으로 장기간 사용해 온 친척을 주택 소유자로 잘못 알고 주택임대차계약을 맺은 경우, 실제 소유자는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임차보증금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제3민사부(재판장 박효관 부장판사)는 최근 친척을 주택 소유자로 오신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A씨가 실제 소유자 B씨를 상대로 낸 임차보증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임대차계약 당사자가 아닌 피고를 상대로 임차보증금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판결은 임대차보증금의 안전한 회수를 위해 주택 임차인들에게 주택인도, 주민등록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구비 외에 임대인에게 소유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피고 B씨는 지난 78년 8월 부산에 있는 이 사건 2층 주택과 대지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80년 일본으로 건너가 계속 거주하게 되자, 82년 12월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친오빠인 C씨가 살 수 있도록 빌려줬다.

C씨는 그 무렵부터 가족들과 1층에 거주하면서 2층은 다른 사람에게 임대해 오던 중 2000년 11월 원고 A씨에게 2층 방 2개를 임대기간 2년에 임차보증금 2,000만원을 받고 임대했다.

원고는 임대기간이 끝난 후에도 재계약을 하고 살다가 2004년 11월 임대기간이 만료돼 C씨에게 임차주택을 인도했으나, C씨는 “아직 재임대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A씨는 이 때 처음으로 등기부등본을 확인했고, 주택소유자가 C씨가 아닌 B씨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C씨에게 이런 사실을 추궁하자 C씨는 실제 자기 소유인데 동생인 B씨에게 명의신탁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 후에도 계속 임차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한 A씨는 결국 2005년 5월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인 B씨를 상대로 임차보증금 반환소송을 제기했고, C씨는 피고 B씨로부터 소송대리에 관한 위임을 받지 않았음에도 대리인임을 자처하며 제1심 변론기일에 출석했으나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아 원고가 승소했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안 피고가 항소한 사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C씨가 이 사건 주택에서 23년간 살아오면서 원고 A씨 외에도 다른 임차인들에게 소유자로 행세하며 임대한 점, 또한 자신이 실제 소유자인데 동생인 피고 B씨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한 점 등을 비춰보면 C씨는 피고의 대리인으로서가 아니라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로서 A씨에게 임대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도 C씨가 주택 소유자인 것으로 알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임대인인 C씨를 상대로 임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나,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피고 B씨를 상대로 임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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