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처벌 면하게 하려고 써준 합의서 효력은?

서울동부지법 “예상 불가능한 손해 나타나면 손배책임” 기사입력:2006-04-05 12:09:53
폭행상해의 정도를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가해자의 형사책임을 감경해 주려고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다가 즉석에서 합의서를 작성해 줬으나 나중에 상해의 중함을 알게 됐다면 폭행 당시 예상이 불가능했던 손해를 포기하는 뜻으로 합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없는 만큼 가해자는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백춘기 부장판사)는 3월 31일 폭행 당시 피해가 경미한 줄 알고 합의서를 써줬다가 나중에 복시현상 등 중한 결과가 나타난 A(23)씨가 가해자 B(23)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상손해와 향후치료비 등으로 5,500여만원과 원고의 부모들에게 위자료 2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원고 A씨는 지난 2004년 1월 7일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온 피고 B씨와 술을 마시다 사소한 시비로 싸우다 다쳐 병원을 찾았고, 진료비 14만원을 B씨의 어머니가 납부했다. 둘은 친구사이였기에 상처가 경미하다고 생각한 A씨는 B씨의 형사책임을 감경 받기 위해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써주었다.

그러나 A씨는 치료과정에서 안와골 파열골절 등으로 복시현상이 나타나는 등 상처가 중하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럼에도 B씨가 보상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자 않아 고소를 하자, B씨도 맞고소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A씨는 2004년 2월 두 차례에 걸쳐 국방부 홈페이지 게시판에 “사회인을 보호해야 할 군인이 사회인을 폭행해도 되는 것인지 의심스러워 이 글을 올려 호소합니다” “일방적으로 맞은 피해자에게 협박하고 어제는 고소까지...”라는 등의 내용으로 B씨를 비난하는 글을 게시했다.

이에 피고는 원고와 발생한 폭행사건과 관련해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하고, 원고에게 치료비 14만원을 지급했으므로 폭행사건으로 발생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 소송은 부제소 합의에 위배돼 부적합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먼저 “피고측이 원고의 병원 진료비를 납부한 사실은 있으나 합의서가 폭행사고 당일 경찰서에서 즉석으로 작성됐고, 합의서 작성 전 합의금에 관한 논의도 없었으며, 원고는 병원치료 받기 전까지 상해정도를 정확히 알지 못했던 사실, 피고가 형사상 책임의 감경을 위해 합의를 종용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종합하면 합의서는 원고가 피고의 형사책임 감경을 위해 작성한 것일 뿐”이라며 “따라서 상해의 정도를 정확히 알기 어려운 상황에서 합의서는 폭행 당시로서는 전혀 예상할 수도 없었던 손해를 포함한 모든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는 뜻으로 작성됐다고 볼 수 없는 만큼 피고는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재판부는 A씨가 국방부 홈페이지에 올린 B씨의 명예훼손과 관련해 “국방부 사이트에 별도의 비공개 민원처리 메뉴가 있는데도 A씨가 민원처리실이 아닌 공개 게시판에 B씨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비난 글을 올린 행위는 명예를 훼손하는 불법행위”라며 “다만 B씨도 A씨에게 중한 상해를 입혔음에도 치료비를 부담하지 않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명예훼손에 따른 위자료는 100만원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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