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A씨는 지난 2004년 1월 7일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온 피고 B씨와 술을 마시다 사소한 시비로 싸우다 다쳐 병원을 찾았고, 진료비 14만원을 B씨의 어머니가 납부했다. 둘은 친구사이였기에 상처가 경미하다고 생각한 A씨는 B씨의 형사책임을 감경 받기 위해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써주었다.
그러나 A씨는 치료과정에서 안와골 파열골절 등으로 복시현상이 나타나는 등 상처가 중하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럼에도 B씨가 보상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자 않아 고소를 하자, B씨도 맞고소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A씨는 2004년 2월 두 차례에 걸쳐 국방부 홈페이지 게시판에 “사회인을 보호해야 할 군인이 사회인을 폭행해도 되는 것인지 의심스러워 이 글을 올려 호소합니다” “일방적으로 맞은 피해자에게 협박하고 어제는 고소까지...”라는 등의 내용으로 B씨를 비난하는 글을 게시했다.
이에 피고는 원고와 발생한 폭행사건과 관련해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하고, 원고에게 치료비 14만원을 지급했으므로 폭행사건으로 발생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 소송은 부제소 합의에 위배돼 부적합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어 “종합하면 합의서는 원고가 피고의 형사책임 감경을 위해 작성한 것일 뿐”이라며 “따라서 상해의 정도를 정확히 알기 어려운 상황에서 합의서는 폭행 당시로서는 전혀 예상할 수도 없었던 손해를 포함한 모든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는 뜻으로 작성됐다고 볼 수 없는 만큼 피고는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재판부는 A씨가 국방부 홈페이지에 올린 B씨의 명예훼손과 관련해 “국방부 사이트에 별도의 비공개 민원처리 메뉴가 있는데도 A씨가 민원처리실이 아닌 공개 게시판에 B씨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비난 글을 올린 행위는 명예를 훼손하는 불법행위”라며 “다만 B씨도 A씨에게 중한 상해를 입혔음에도 치료비를 부담하지 않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명예훼손에 따른 위자료는 100만원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