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은 “공직자는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에 기해 공무를 수행하는 공복이므로 주권자인 국민이 그 내용을 알아야 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인 동시에 의무”라고 지적했다.
변협은 그러면서 “국가의 모든 행정 업무는 전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며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언론기관의 취재는 국가 안보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유롭게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공동대표 강훈.이석연)도 이날 성명을 내고 “기자실 통폐합 조치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언론자유의 핵심인 취재 및 보도의 자유를 침해하고, 국가권력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내용으로 하는 언론의 사회적 책무와 고유 기능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시변은 “특히 정부 부처내의 기자실은 정부 소유물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제공된 장소이므로, 현 정권이 기자실을 여론의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통폐합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규정하는 헌법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무너뜨리는 반민주적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