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신문에게시될무죄판결공시안
이미지 확대보기현행 형법 제58조 제2항은 무죄 또는 면소 판결을 선고할 때에는 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형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비록 무죄 또는 면소 판결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판결 내용이 공개될 경우 피고인의 명예가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그 동안 ‘판결 공시’를 선고하지 않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사단계에서부터 범죄혐의자의 신상정보가 지나치게 노출돼, 심지어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피고인조차도 오랫동안 범죄혐의자로 낙인찍혀 사회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광주지법은 “이 같은 무죄 판결 공시제도가 활성화될 경우 피고인의 명예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물론 그 비용은 국가의 비용으로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