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오락실 환전소에 찾아가 경찰행세를 하며 환전 대금 압수를 빙자해 돈을 가로채기로 결의한 뒤 경찰신분증을 위조했다.
지씨 등은 2006년 12월 7일 인천 청천동에 있는 △△게임랜드 상품권 환전소에 찾아가 관리인 김OO씨에게 “인천시경에서 신고를 받고 나왔으니, 문을 열어라”고 경찰을 사칭해 환전소 안으로 들어갔다.
그런 다음 김씨에게 “간이금고 속에 든 현금을 꺼내 금고 위에 올려 두고, 신분증을 가져 오라”고 말한 뒤, 김씨가 금고에 있는 현금을 꺼내 놓고 자신의 신분증을 찾는 틈을 이용해 600만원을 갖고 나왔다.
이와 관련, 박강준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나, 경찰공무원증을 위조해 경찰을 사칭하고, 단속을 가장해 오락실에서 600만원을 절취한 사안으로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죄질이 불량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