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걸린 의사 ‘혈액 바꿔치기’ 징역형

허명욱 판사 “법제도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 기사입력:2007-05-28 11:52:44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허명욱 판사는 음주 단속에 걸리자 음주측정용 혈액을 동료 의사의 혈액으로 바꿔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의사 김OO(31)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허 판사는 또 음주운전을 무마시켜 주기 위해 혈액을 대신 뽑아준 혐의로 기소된 동료 의사 황OO(36)씨에게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혈액을 바꿔치기 해준 간호사 권OO(여,28)씨는 증거인멸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의료원 신경외과 의사인 김씨는 지난해 9월 5일 새벽 2시경 서울 한남동 노상에서 혈중알콜 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자 혈액검사를 요구했다.

이에 경찰은 인근 병원으로 김씨를 데려가 채혈을 했다. 그런데 경찰이 잠시 자리를 비우자 김씨는 술을 마시지 않은 동료 의사인 황씨에게 대신 혈액을 채취해 달라고 부탁했고, 황씨는 이를 승낙하고 대신 혈액을 뽑았다.

당시 채혈을 한 권씨도 김씨의 부탁을 받고 황씨의 혈액을 채취한 후 이를 경찰에 제출했다.

허명욱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법제도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범죄로 죄질이 매우 나빠서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허 판사는 다만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고, 자신들의 경솔한 행동을 뉘우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양형조건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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