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 미끼로 거액 사기 친 무속인 징역 3년

이영숙 판사 “피해액도 크며 피해회복도 없어” 기사입력:2007-10-30 13:30:22
대구지법 이영숙 판사는 굿을 하지 않으면 사업이 잘 되지 않는다고 속여 굿 비용 명목 등으로 거액을 챙기는 등 7억원이 넘는 사기를 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무속인 백OO(여, 42)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백씨는 2004년 9월 자신이 운영하는 대구 관음동에 있는 점집에서 점을 보러온 배OO씨에게 “사주가 안 좋아 사업이 잘 되지 않는 것이니, 굿을 하면 해결이 된다. 하지만 굿을 하지 않으면 모든 일이 좋지 않다. 굿을 하려면 300만원 이상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했다.

백씨는 이 때부터 2006년 11월까지 배씨로부터 총 51회에 걸쳐 굿 비용 명목 등으로 4억 640만원을 받아 챙겼다.

또 백씨는 진OO씨에게 “나를 찾아오는 손님이 사업자금을 빌려 달라고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2개월 후에 바로 갚아주겠다”고 속여 1억 5,000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진씨로부터 2억 9,500만원을 가로 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영숙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가로 챈 금액도 7억원이 넘는데도 피해자 배씨에게 1억 1,620만원을 변제했을 뿐 나머지는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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