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부산지역 부장판사 출신 B 변호사는 2001년부터 2005년까지 1,147건을 수임해 18억원을 벌었다고 국세청에 신고했으나, 추정 수입액이 136억원에 발해 차액이 118억원이나 돼 탈세 추정액이 49억원에 이른다”고 공개했다.
부장 판검사 출신 변호사 14명을 선정한 기준에 대해 그는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후 대표적 고액사건인 구속 및 보석사건을 다수 수임하고, 납세정보를 확보한 부장 판검사 출신 변호사들로서, 이들 14명 중에는 전직 국회의원과 지구당위원장, 지방변호사회 회장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노 의원은 “국세청에 따르면 부장 판검사급 전관변호사의 형사사건 성공보수금은 불구속일 경우 최소 3,000만원에서 1억원에 이르고, 보석인 경우 2,000만원 이상, 기소유예의 경우 5,000만원 이상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이들 변호사들이 대표적 고액사건인 구속사건과 보석사건을 싹쓸이하고도 1건당 수임료가 고작 100∼400만원에 불과하다는 것은 황당한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국세청에 신고한 건당 수임료가 157만원에 불과한 부산지역 부장판사 출신 B변호사는 구속사건 109건과 보석사건 145건이나 수임한 것으로 드러났고, 건당 수임료가 235만원이라고 신고한 C변호사는 구속사건 101건과 보석사건 186건을 수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