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특검은 국회의원 횡포이자 지위남용”

삼성비자금 의혹 특검 법안 거부 않기로 결정 기사입력:2007-11-28 05:31:04
“국회가 특검법을 만들어 보내는 것은 국회의원들의 횡포이자 지위의 남용이라고 생각한다. 다리가 있으면 다리로 다니면 되는데, 왜 굳이 나룻배를 띄워야 하느냐”
노무현 대통령은 27일 ‘삼성비자금 의혹 특검법안’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특검 수용 입장을 밝히면서도 이 같이 국회에 강한 불쾌감을 표시했다.

노 대통령은 “특검법이 법리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굉장히 많은 문제를 갖고 있는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재의 요구를 하지 않기로 한 것은, 특검법 통과 때 찬성표가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에서 재의 요구를 한다고 해서 달라질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의 요구를 하면 그 기간 동안 검찰은 검찰대로 수사가 진행되고, 또 그 다음에 수사를 이어받아 해야 되는 번거로움과 혼란이 있고, 정치적으로도 많은 논란이 있어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데, 그 비용을 지불하고라도 꼭 부당성을 주장하고 다투어 나갈 만한 정치력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그러면서 “국회가 특검법을 만들어 보내는 것은 국회의원들의 횡포이자 지위의 남용”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다리가 있으면 다리로 다니면 되는데, 왜 굳이 나룻배를 띄워야 하느냐”고 불만을 표시했다.

그는 “법무부와 검찰의 이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정을 거쳐 정식으로 공직부패수사처 설치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그것을 통과시키면 되는데, 왜 국회가 그 법은 통과시켜주지 않느냐”고 따졌다.

노 대통령은 “특검은 좋은 제도가 아니라 국회의원들한테만 편리한 제도”라고 규정하면서 “국회가 이번처럼 결탁해 대통령을 흔들기 위해 만들어 낼 때에만 특검이 나올 수 있는 것”이라며 “특검이 국회가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끄집어내 쓸 수 있는 정치적 남용의 도구가 돼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공직부패수사처로 가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의원들이 부담스러워서 공수처를 반대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며 “특검이 참 좋은 제도인 줄 알고 있는 국민들에게, 특검은 참 좋은 제도가 아니라 국회의원들한테만 편리한 제도라는 점을 분명하게 이해시켜 달라”고 언론에 호소했다.

또한 “그동안 특검이 다섯 번 있었는데, 두 번만 성과가 있었고 세 번은 완전히 헛일만 했다”며 “엄청난 시간과 예산을 낭비하고, 많은 사람들의 집을 뒤지고 사람을 부르고 해서 국가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엄청난 부담을 안겨 줘 놓고 나중에 남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특검의 폐해를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끝으로 “공권력을 이렇게 무절제하게 마구 행사해도 괜찮은 것이냐”며 “국회가 진정으로 투명한 사회를 만들고 싶다는 의지가 있다면, 그리고 공정한 수사를 바란다면 공수처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줘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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