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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2008-02-11 11:19:46
1심인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윤남근 부장판사)는 2003년 11월 권씨의 아내와 3명의 자녀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에 원고들은 항소했고, 부산고법 제2민사부(재판장 조용구 부장판사)는 2005년 12월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깨고, “국가는 망인의 아내에게 4,358만원, 자녀 3명에게 각각 2,551만원씩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그러자 국가가 상고했으나, 대법원 제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도 지난 1일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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