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무맹랑한 거짓말로 금품 챙긴 무속인 고액 벌금형

김정곤 판사 “벌금 1500만원…죄책 가볍지 않으나 암 투병 중이어서” 기사입력:2008-07-01 15:13:36
굿을 해서 병을 치료해 준다고 속여 돈을 받고, 돈을 산에 묻어 두었다가 100일 꺼내 자식들에게 나눠주면 자식들에게도 좋다는 허무맹랑한 거짓말로 금품을 받아 챙긴 60대에게 법원이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무속인 윤OO(67)씨는 2003년 7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출소했다.

그런데 윤씨는 2006년 1월 23일 화성시 매송면에 사는 A(68·여)씨가 중풍으로 고생하는 것을 알고는 A씨에게 “내가 굿을 하면 20일 후 완치돼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 굿을 빨리 하지 않으면 자식들이 전부 망한다”고 거짓말을 해 굿 경비 명목으로 350만원을 받아 챙겼다.

윤씨는 자신의 거짓말에 속자, 3일 뒤 A씨에게 “108만원을 산에 묻어 두었다가 100일 후 꺼내어 자식들에게 나누어주면 병이 완치되고 자식들에게도 좋다”는 황당한 거짓말을 해 108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또한 지난해 2월 8일에는 A씨에게 “108만원을 땅에 묻었는데 정성이 부족하다, 100만원을 더 묻어야한다”고 거짓말해 돈을 받았다.

뿐만 아니다. 윤씨는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자신이 거주하는 여관에서 B(45)씨에게 “군비가 왔는데 내 말을 듣지 않으면 곧 죽는다. 4월말까지 잘 넘겨야 죽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했다. 이에 속은 B씨는 액운을 푸는 비용 명목으로 150만원을 윤씨에게 건넸다.

윤씨는 이 같은 방법과 차용금 명목으로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2000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김정곤 판사는 최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수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고령이고, 암 투병 등으로 건강이 매우 악화돼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윤씨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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