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속인 윤OO(67)씨는 2003년 7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출소했다.
그런데 윤씨는 2006년 1월 23일 화성시 매송면에 사는 A(68·여)씨가 중풍으로 고생하는 것을 알고는 A씨에게 “내가 굿을 하면 20일 후 완치돼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 굿을 빨리 하지 않으면 자식들이 전부 망한다”고 거짓말을 해 굿 경비 명목으로 350만원을 받아 챙겼다.
윤씨는 자신의 거짓말에 속자, 3일 뒤 A씨에게 “108만원을 산에 묻어 두었다가 100일 후 꺼내어 자식들에게 나누어주면 병이 완치되고 자식들에게도 좋다”는 황당한 거짓말을 해 108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또한 지난해 2월 8일에는 A씨에게 “108만원을 땅에 묻었는데 정성이 부족하다, 100만원을 더 묻어야한다”고 거짓말해 돈을 받았다.
뿐만 아니다. 윤씨는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자신이 거주하는 여관에서 B(45)씨에게 “군비가 왔는데 내 말을 듣지 않으면 곧 죽는다. 4월말까지 잘 넘겨야 죽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했다. 이에 속은 B씨는 액운을 푸는 비용 명목으로 150만원을 윤씨에게 건넸다.
윤씨는 이 같은 방법과 차용금 명목으로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2000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김정곤 판사는 최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수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고령이고, 암 투병 등으로 건강이 매우 악화돼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윤씨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