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 세무사·변리사 자동자격 특혜 폐지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 세무사법과 변리사법 자격 조항 손질 기사입력:2008-08-11 16:48:23
앞으로 변호사가 세무사와 변리사 자격을 취득하려면 별도의 자격시험을 거쳐야 될 전망이다.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 변호사 출신인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은 지난 7일 변호사의 변리사·세무사 자격 자동부여제도를 폐지하는 세무사법 개정안과 변리사법 개정안을 발의했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지난해 10월에도 이 같은 법안을 발의했으나, 17대 국회 종료로 자동 폐기돼 이번에 다시 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법안의 주요골자는 현행 변리사법과 세무사법에 의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면 당연 세무사자격과 변리사자격을 부여하도록 규정돼 있는 것을 각각 삭제하는 내용이다.

현행 세무사법 제3조 4호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는 세무사 자격을 갖는다고 규정돼 있고 또 변리사법 제3조 제1항2호는 ‘변호사법에 의해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변리사 등록을 한 자’는 변리사 자격이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상민 의원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세무·변리분야에 있어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시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채 세무사와 변리사 자격을 당연 부여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변호사 자격 취득자에게 부당한 과잉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세무분야와 변리분야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하나의 전문분야로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세무분야와 변리분야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소비자들에게 고품질의 세무서비스와 변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마땅히 변호사의 세무사자격 자동부여제도는 폐지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발의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17대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와 제1법안심사소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으며, 사법시험 34회 출신 변호사다.

이번 법안은 이상민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권선택, 김낙성, 김용구, 김재윤, 김창수, 류근찬, 변웅전, 이재선, 이진삼, 임영호 의원이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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