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지난해 10월에도 이 같은 법안을 발의했으나, 17대 국회 종료로 자동 폐기돼 이번에 다시 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법안의 주요골자는 현행 변리사법과 세무사법에 의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면 당연 세무사자격과 변리사자격을 부여하도록 규정돼 있는 것을 각각 삭제하는 내용이다.
현행 세무사법 제3조 4호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는 세무사 자격을 갖는다고 규정돼 있고 또 변리사법 제3조 제1항2호는 ‘변호사법에 의해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변리사 등록을 한 자’는 변리사 자격이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상민 의원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세무·변리분야에 있어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시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채 세무사와 변리사 자격을 당연 부여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변호사 자격 취득자에게 부당한 과잉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17대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와 제1법안심사소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으며, 사법시험 34회 출신 변호사다.
이번 법안은 이상민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권선택, 김낙성, 김용구, 김재윤, 김창수, 류근찬, 변웅전, 이재선, 이진삼, 임영호 의원이 동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