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병역거부…1심 무죄 vs 항소심 법정구속

“병역거부자 양심의 자유가 헌법보다 우월한 가치 아니다” 기사입력:2008-08-19 19:03:44
총을 들 수 없다는 종교상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항소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실형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다.
현역병 입영대상자인 오OO(22)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후 1시까지 춘천시 소재 102 보충대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충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입영기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5일까지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특정 종교 신자인 오씨는 “성서에서 가르치는 대로 전쟁준비를 위해 총을 들 수 없다는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으로, 이는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행사로서 병역병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심인 청주지법 영동지원 형사1단독 이형걸 판사는 지난해 10월 병역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오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이 판사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와 병역의무가 충돌하는 경우 대체복무제의 도입에 의해 조화롭게 해결할 수 있음에도,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아무런 대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형사처벌에 의해 병역의무를 강제할 경우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가 발생하므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법 관련 조항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자 검사가 항소했고, 청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석동규 부장판사)는 최근 오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1년6월의 유죄를 선고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먼저 “국민의 기본권 행사는 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헌법에 국가의 안전보장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의 의무로서 ‘국방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며 “비록 병역법 조항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형사처벌을 통해 병역의 의무 이행을 강제함으로써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실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더라도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 할 수 없어 이는 정당한 제한”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우리 사회에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이해와 관용이 자리잡음으로써 그들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하더라도 병역의무의 이행에 있어서 부담의 평등이 실현되며, 사회통합이 저해되지 않는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됐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국가의 안전보장’이라는 중대한 헌법적 법익을 실현하기 위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대체복무제의 도입 등 아무런 대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형사처벌로서 병역의무의 이행을 강제해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더라도 위 법률조항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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