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경찰청장 주관으로 매년 1회 민간조사관(사립탐정) 자격시험을 실시하고, 자격을 취득한 사립탐정은 지방경찰청에 영업등록을 한 뒤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은 민간조사업자를 지도 및 감독하도록 했으며, 민간조사업자가 고의 과실로 의뢰인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배상책임보험 또는 공제가입을 의무화했다.
사립탐정은 가족의 의뢰에 의해 실종자나 가출인 등의 소재를 파악하고, 소재가 불분명한 물건의 소재를 파악하는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인기 의원은 “사립탐정의 등장으로 그동안 사생활 침해, 납치, 감금, 폭행 등 불법심부름센터의 문제점이 해결되고 실종가족들의 행방을 파악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법률안은 공포 후 2년이 경과된 날로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