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식품위생법 위반사범은 2006년 1318명, 2007년 1384명, 2008년 6월까지 762명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2006년 이후 올해 6월까지 3464명이 재판을 받았으나 징역형에 처한 것은 고작 20명(0.5%)에 불과해, 사실상 100명 중 0.5명 꼴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벌금형 등에 처한 경우가 2466명(70.3%)으로 제일 많았는데, 이는 100명중 70명은 벌금형(과료, 몰수 포함)에 처해졌다는 것이다.
이는 다른 특별법상 범죄에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매우 가볍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다른 특별법 위반사범은 집행유예가 3년 평균 30.7%나 되지만 식품위생법 위반사범은 기껏 4.4%에 불과했다.
반면 법원은 식품위생법 위반사범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보다 가벼운 벌금형 등을 훨씬 더 많이 선고했다. 특별법 위반사범은 38.9%만이 벌금형에 처해졌으나 식품위생법 위반사범은 무려 71.1%가 벌금형 등에 처해졌다.
우윤근 의원은 “식품위생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범죄에 비해 가볍게 처벌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며 “사실상 식품업체는 벌금형 등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중국산 김치나 멜라민 파동과 같이 식품위생문제가 계속 끊이지 않는 이유 중의 하나로 처벌이 상대적으로 관대하다는 것을 뽑을 수 있다”며 “현재 법무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양벌규정을 최소화한다면 문제는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