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 이 병장은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지만 공무 중 부상 여부를 확인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며 거부당하자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는 “부대에 예전부터 전역 축하 구타가 빈번히 발생한 점 ▲군 수사기관이 가해자 전원을 상해죄로 기소했으며 ▲이 구타가 이 병장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이 병장의 부상은 공상에 해당하니 재심의 하라고 권고했으며, 최근 국가보훈처가 받아들여 민원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해안부대의 전역자 축하행사 도중 전역예정자가 바닷물에 빠져 익사한 경우 공상을 인정해준 과거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사례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