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빵’ 구타로 비장 파열 병사…국가유공자 인정

국민권익위 “본인 고의, 중과실 아니다” 보훈처에 시정권고 기사입력:2009-02-11 20:56:43
전역 하루 전 동료들의 축하 구타(일명 ‘전역빵’)로 비장파열을 당해 제대 후 비장을 절제한 예비역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의 시정권고로 국가유공자 인정을 받게 됐다.
강원도 모 사단에서 복무하던 이OO 병장은 전역 하루 전인 지난해 4월 후임병들로부터 전역행사라며 메트리스가 깔린 침상위에서 주먹과 발로 수십 회 구타당한 후 전역 3일 만에 비장파열과 복강내 출혈로 절제수술을 받았다.

이후, 이 병장은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지만 공무 중 부상 여부를 확인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며 거부당하자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는 “부대에 예전부터 전역 축하 구타가 빈번히 발생한 점 ▲군 수사기관이 가해자 전원을 상해죄로 기소했으며 ▲이 구타가 이 병장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이 병장의 부상은 공상에 해당하니 재심의 하라고 권고했으며, 최근 국가보훈처가 받아들여 민원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해안부대의 전역자 축하행사 도중 전역예정자가 바닷물에 빠져 익사한 경우 공상을 인정해준 과거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사례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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