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2005년 4월 권고한 것처럼 국회와 정부는 반인권적이며 범죄 예방 효과도 확실치 않은 사형제를 속히 폐지하기 위한 노력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인권위는 “사형제도 폐지는 국제사회에서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되고 있다”며 “사형제도 폐지에 합류하는 국가들이 계속 늘고 있는 가운데 유엔 자유권 규약 위원회,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등은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 사형제도를 폐지토록 거듭 권고하고 있다”고 국제사회에 주목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유엔은 2007년 11월 ‘사형집행 모라토리엄(유예)’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사형제도를 폐지하더라도 사회에 급작스럽고 심각한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을 뿐만 아니라 사형제도의 유지가 테러 및 범죄를 예방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못 한다”고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인권위는 “흉악범죄 예방과 국민의 안전 보장은 사형제도라는 손쉬운 처방이 아닌 과학적 수사와 철저한 치안체계의 확립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라며 “인권과 생명을 희생해 안전을 얻으려는 것은 실효성도 없을 뿐더러 성숙한 사회의 모습이 아니다”고 사형제 폐지를 다시 한번 촉구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