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 합헌’ 정치인들 이구동성 “너무 아쉽다”

헌재, 사실상 국회에 공 넘겨…정치인들 “국회가 매듭지어야” 기사입력:2010-02-27 11:09:27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헌법재판소가 지난 25일 사형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여야 정치인들은 한결같이 ‘아쉬움’을 토로하며, 국회에서 입법적 해결을 통해 매듭지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부겸, 박선영 “아쉽지만, 그래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겠다”

먼저 제18대 국회에서 사형제 폐지 법안을 각각 발의한 민주당 김부겸 의원과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26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헌재 결정에 많은 아쉬움을 느끼지만, 그래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겠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두 의원은 “이번 헌재의 결정이 사형집행을 재개하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며 “오히려 합헌의견을 낸 재판관 중에도 2명은 사형제도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고, 종신형제 도입을 권고하는 보충의견은 필연적으로 추후 입법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번 헌재의 결정이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이 돼 사형제 폐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모색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이제는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사형이라는 제도에 기대지 않고, 상호 신뢰와 사랑, 교화를 통해 보다 성숙한 자유민주국가, 실질적인 법치국가로 성장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 남경필 “사형집행 미루고, 조속히 국회에서 입법적 해결”
26일 한나라당 홈페이지 ‘국회의원 발언대’에서 사형제 폐지가 소신이라고 밝힌 남경필 의원은 “이번에 사형제가 폐지되기를 바랐는데 합헌결정이 나와, 너무 아쉽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그러나 헌재 결정을 존중해 사형제도를 당분간 존치하되, 시대적 추세에 맞게 사형집행을 지금처럼 미루고, 대신 조속히 국민의 여론과 선택권을 수렴해 국회에서 입법적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남 의원은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와, 앞으로 국회를 중심으로 사형제 폐지 논의가 격렬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사형제 폐지가 합헌으로 판결난 이상 당분간 ‘감형 없는 종신제’같은 진일보한 대체법안을 통해 인권의 가치를 지켜나갔으면 한다”고 국회의 입법을 촉구했다.

◈ 심상정 “대한민국이 야만과 동거하고 있음을 보여준 가슴 아픈 판결”

특히 경기도지사 예비후보로 나선 심상정 전 진보신당 대표는 헌법재판소 사형제 합헌 결정 직후 “아무리 사법이란 공적 과정을 거친다 하더라도 사람이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살인행위”라며 “대한민국이 여전히 야만과 동거하고 있음을 보여준 가슴 아픈 판결”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사형제가 범죄억제력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은 이미 여러 실증적인 사례를 통해 증명됐고, 아울러 아무리 현명한 재판관이라도 오심이 있기 마련이고, 오심의 결과가 생명을 내놓는 것이라면 이는 너무나도 참담하고 섬뜻한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심 전 대표는 그러나 “비록 합헌 판결이지만 헌재가 1996년 7대3 합헌 판결에서 오늘 아슬아슬한 5대4 합헌 판결을 내린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사형제 폐지는 점점 우리 사회의 대세가 되고 있으며, 사형제가 점점 존립 근거를 잃어가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이제 국회가 나서서 사형제 폐지 입법으로 대한민국에서 야만을 거두어 내야 한다”며 “사형제 폐지를 실현하는 역사적 입법을 매듭지어 주길 간절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박지원 “국제사회의 흐름에 동참할 수 없게 돼 유감”

민주당 정책위의장인 박지원 의원도 25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헌법재판소의 사형제 존치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는 개인 논평을 올렸다.

박 의원은 “범죄인들에 대한 처벌은 엄정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범죄를 막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지만 사형제는 범죄 제어에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연구와 현실 속에서 이미 입증돼 그 역할을 할 수 없다”며 “특히 모든 재판은 오판의 위험성이 있는데, 사형이 집행된 경우는 회복이 불가능하므로 무고한 사람에게 가혹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이미 김대중ㆍ노무현 정부는 물론 이명박 정부에서도 지난 13년 동안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국제사회가 분류하는 사실상 사형폐지 국가가 됐는데, 이번 헌재의 사형제 존치 결정으로 유엔 인권이사회의 이사국으로서 국제사회의 흐름에 동참할 수 없게 돼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아쉬움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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