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인선 배경에 대해 “검사로 재직하는 동안 특수, 형사, 공안ㆍ기획 분야를 두루 거쳤고, 1996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으로 근무해 헌법 이론 등 법률지식이 해박하며, 평소 철저한 자기관리로 2007년 삼성비자금 사건 특별수사ㆍ감찰본부장으로 임명되는 등 도덕성과 청렴성을 갖췄다”고 설명했다.
또 “2009년 서울동부지검장 재직 시절 노인요양시설 건립을 위해 본인이 거주하고 있던 10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기부하는 등 나눔 문화를 몸소 실천해 온 분으로서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 손색이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후인 2008년 3월 첫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 당시 박한철 울산지검장을 검찰 내 ‘빅4’ 요직으로 불리는 대검찰청 공안부장으로 발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