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능한 공무원 직권면직 처분 정당”

서울행정법원 “임용권자의 적법한 재량권 행사에 해당” 기사입력:2011-01-31 12:36:52
[로이슈=신종철 기자] 근무태도가 불량하거나 무능한 공무원을 재교육시켰으나, 교육결과 교육태도가 불량하고 성적도 최하위에 머물고 공무원으로서의 자질마저 의심스러운 공무원을 ‘직권면직’ 처분한 서울시의 조치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시는 2007년 상반기 정기인사를 앞두고 공무원들의 근무태도를 개선하고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근무태도가 현저히 불량하고 업무실적이 부족한 공무원들을 선정해 서울시 행정국 소속 ‘현장시정추진단’(2008년 ‘현장시정지원단’으로 명칭 변경)에 배치하고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토록 한 다음, 교육결과가 양호하지 못하면 재교육하거나 직위해제처분 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서울시는 현장시정지원단 발령 대상자를 선발함에 있어 서울시의 실ㆍ국 및 산하 사업소에 현원의 3%를 전출대상자로 선발하도록 강제함으로써 합리적 근거 없이 징벌적 퇴출제도를 창설하였다는 비난을 받게 됐다.

이에 서울시는 2008년 이를 수정해 최근의 업무수행에 있어 실적이 저조하거나 능력이 떨어져 인사평가에서 하위평정을 받은 공무원, 공무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윤리기준에 어긋난 행동으로 시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품위 및 이미지를 현저히 손상시킨 공무원, 무사안일하거나 불성실로 조직 내 화합을 현저히 해치는 공무원을 선발대상으로 삼기로 결정했다.

이후 서울시는 2008년 4월 현장시정지원단 발령 대사자 88명을 최종 선정했고, H(51)씨는 업무수행 능력이 낮다는 이유 등으로 현장시정지원단에 배치돼 교육과정을 이수했다.

하지만 서울시가 2009년 2월 “1,2단계 교육과정 이수 성적이 최하위에 해당하고, 근무수행 태도의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H씨를 직위해제한 데 이어 “직위해제기간 중 연락두절 등 복무상태가 불량할 뿐 아니라, 직위해제 개념조차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사고력 및 이해력 자체에 문제가 있어 공무원으로서 정상적인 직무수행과 조직생활 적응이 곤란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직권면직하자 H씨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서태환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서울시 현장시정지원단에 배치됐다가 직권면직된 H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직권면직처분 취소 청구소송(2010구합14916)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장시정지원단은 서울시 공무원들의 근무태도를 개선하고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로, 선발대상자들에 대한 교육 내용도 공무원으로서 기본적인 윤리 및 봉사정신을 함양하고 직무수행 능력을 강화하며 서울시의 주요시책을 연구하기 위한 것 등으로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공무원제도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신분보장을 통해 행정의 계속성과 안전성을 확보해 국가기능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것인데, 그 취지와 달리 공무원 개인에게 평생 직업을 보장하는 장치로 변질돼 행정의 무능과 국가 기능의 비효율을 초래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국가경영의 경비부담의 주체가 국민이고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점 등을 감안하면, 공무원 신분의 특수성만을 강조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장시정지원단은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의 근무태도를 개선하고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재교육 과정일 뿐, 현장시정지원단 배치가 곧바로 직위해제처분 및 직권면직처분으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현장시정지원단 제도 자체가 헌법상 직업공무원제도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지방공무원법 제62조 규정에 의한 임용권자의 직권면직처분은 기본적으로 재량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임용권자가 대기기간 중의 능력 및 근무성적의 향상 정도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면직대상자를 선정하고 그에 따라 면직처분을 했다면 적법한 재량권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원고는 1,2단계 교육과정 이수 결과 최하위를 나타냈을 뿐만 아니라, 직위해제라는 본인에게 불리한 처분통지서를 전달받음에도 직위해제 개념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등 상황 판단력과 사고력 등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직위해제기간 중 연락이 두절되는 등 교육태도가 불량한 점 등을 종합하면 직권면직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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