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이날 정연주 전 사장이 이명박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무효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2008년 8월 정연주 전 KBS 사장을 해임한 것은 적법절차를 지키기 않아 위법할 뿐만 아니라,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 있어 해임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며 정 전 사장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
정연주 전 사장은 “이번 대법원 확정 판결로 본인의 강제 해임 이후 KBS 체제는 법을 어긴 불법체제임이 법에 의해 확인됐다”며 “따라서 이러한 불법체제는 당연히 해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해체 이후 본인의 KBS 사장직이 원상회복돼, 위법으로 박탈당한 15개월의 남은 임기가 복원돼야 한다”며 “그렇게 하는 것이 오늘 판결의 정신이며, KBS의 불법체제를 정상화시키는 출발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전 사장은 강제 해임 과정에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해 이 땅의 권력기관들이 총출동하다시피 했다고 주장했다.
정 전 사장은 “오늘 대법원 확정 판결은 바로 이 모든 권력기관들도 위법행위에 가담했으며, 따라서 이들은 ‘역사의 죄인’일 뿐 아니라 현실 법체계에서도 법을 어긴 죄인임을 확인해줬다”며 “따라서 이들 역시 마땅히 본인과 국민 앞에 사죄하고,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앞으로 올바른 역사가 서도록 하기 위해 본인의 강제해임 뿐 아니라 이 정권 아래서 저질러진 언론인 퇴출과 징계 등 온갖 가해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 추궁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