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산후조리원 서비스불만 후기 명예훼손 아냐

“산후조리원에 대한 정보를 구하는 임신부들에 대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 기사입력:2012-12-11 13:51:30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뒤 불편사항이나 항의에 대응하는 산후조리원의 태도에 관한 불만 등을 인터넷 카페에 게시했더라도, 이는 산후조리원에 대한 정보를 구하는 임신부들에 대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모든 산모가 만족할 수는 없으므로 영리목적으로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후조리원으로서는 불만이 있는 산모들의 자유로운 의사 표명을 어느 정도 받아들여한다는 점이 고려됐다.

법원에 따르면 2011년 12월 둘째아이를 출산한 A(33,여)씨는 다른 사람들이 올린 이용 후기를 보고 2주일 동안 서울 노원구의 B산후조리원에서 250만원을 들여 산후조리를 했다.

이후 A씨는 임신ㆍ육아 등과 관련한 유명 인터넷 카페 등에 B산후조리원 이용 후기를 9차례 게재했다. 산후조리원에서 삭제 요청을 했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올리게 됐다.

A씨는 B산후조리원이 친절하고 좋은 점도 많이 있다는 점도 언급하면서,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예정인 임산부들에게 산후조리원의 신중한 선택에 도움을 주고자 글을 작성한다는 점도 밝혔다.

반면 A씨가 게시한 글의 주요 내용은 온수 보일러 고장, 산후조리실 사이의 소음, 음식 등 자신이 2주 동안 산후조리원에서 지내면서 직접 겪은 불편했던 사실을 알리는 것이었다.

특히 환불을 요구하며 이용 후기에 올리겠다고 항의하자, B산후조리원에서 ‘해 볼테면 해봐라.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취지로 대응한 내용의 글을 올리고, 이용 후기가 거듭 삭제되자 A씨는 “B산후조리원 정말 치 떨리게 무서운 곳입니다”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A씨가 카페에 글을 올리자 공감을 표시하거나, 너무 예민하게 반응한 것이라는 등 활발한 찬반 토론이 벌어지기도 했다.

B산후조리원은 A씨를 고소했고, 검찰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 1심과 항소심은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게시물 내용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에 대한 정보제공차원을 넘어 불만제기에 대응하는 피해자의 태도와 언행을 인격적으로 비난하는 표현이 다수 포함돼 있는 점, 다수인을 상대로 영리목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고객들의 불만의 의사표현을 어느 정도 감내해야 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2012도10392)은 달랐다. 대법원 제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33,여)씨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북부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인터넷 카페 게시판 등에 올린 글은 산후조리원을 실제 이용한 소비자로서 겪은 일과 이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담은 이용 후기인 점, 글에 ‘피해자의 막장 대응’ 등과 같이 다소 과장된 표현이 사용되기도 했지만, 이는 출산으로 몸과 마음 모두 급격하고 예민한 변화를 겪는 피고인이 제기한 불만에 대응하는 피해자 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고, 글에 적시된 주요 내용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이어 “산후조리원에 관한 정보는 출산을 앞둔 임산부들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으로, 피고인도 이용 후기를 보고 B산후조리원을 선택한 것처럼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려는 임산부의 신중한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해 글을 게시한 점,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공표 상대방은 카페 회원이나 산후조리원 정보를 검색하는 인터넷 사용자들에 한정되고 그렇지 않은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또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모든 산모가 만족할 수는 없으므로 영리목적으로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피해자로서는 불만이 있는 산모들의 자유로운 의사 표명을 어느 정도 수인해야 하는 점, 산후조리원 이용에 불편을 겪었다는 내용의 글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된 정도는 인터넷 이용자들의 자유로운 정보 및 의견 교환에 따른 이익에 비해 더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런 점에 비춰 보면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산후조리원에 대한 정보를 구하고자 하는 임산부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 및 의견 제공이라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처럼 피고인의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산후조리원 이용대금 환불과 같은 다른 개인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돼 있더라도 피고인에게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봐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명예훼손죄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따라서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케 하기 위해 원심법원으로 환송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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