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화 변호사는 28일 트위터에 “MB의 천신일 등 측근에 대한 사면은,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규정하며 “철면피 정권에 대한 응징방법은 국민들의 저항권 밖에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앞서도 “최시중ㆍ천신일ㆍ김재홍ㆍ김희중 특별사면 포함”이라며 “MB, 작심하고 비리측근 구출작전에 나서는구나! 천벌 받을 것이다”라고 맹비난했다.
변호사 출신 김정범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도 이재화 변호사의 의견과 비슷했다. 그는 특히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 ‘대통령 나부랭이’라며 거친 발언도 서슴치 않았다.
김 교수는 이날 트위터에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여론을 무시하고 측근사면을 강행한다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입헌군주제’ 정도로 헌법이 바뀌어야 할 듯”이라며 “그리고 사면권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서 사면권이 남용된 경우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전례를 남겨야”라는 의견을 올렸다.
▲ 변호사 출신 김정범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8일 트위터에 올린 글
검사 출신 백혜련 변호사도 트위터에 “[속보] 이 대통령, 특별사면 29일 단행할 듯”이라는 기사를 링크하며 “이제야 겨우 사법적 제재를 받은 최시중 등 측근 특별사면한다면 이건 정말 아니죠. 권력에 의한 명백한 사법침해입니다”라고 비판했다.
부장검사 출신인 최영호 변호사도 트위터에 “MB가 드디어 사상 최초로 물타기(?) 사면을 감행하는군요. 새 대통령이 통합과 화해의 차원으로 행하는 게 좋다고 외쳐 봅니다~ 귀에 들리지도 않겠지만.. ㅊㅊㅊ”이라고 혀를 찼다.
홍성수 숙명여대 법대교수는 28일 트위터에 “권한이면 권한이지, ‘고유’권한이라는 말은 사실적으로나 법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말”이라며 “‘고유권한’이라는 용법은 ‘내 결정에 토 달지 말라’라는 의미로만 사용되는 것 같다. 이유를 묻거나 따지지 말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인사권이나 사면권은 당연히 대통령 고유권한이죠. 하나마나만 얘깁니다. 하지만 국가권력의 모든 권한은 국민에게 위임받은 것이기 때문에, 위임받은 목적에 맞게 행사되어야 하고, 항상 국민에게 이해와 동의를 구해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교수는 그러면서 “대통령이 사면을 강행하면 막을 방법이 없죠. 그런 의미에서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지만, 국민은 당연히 이에 항의할 수 있고 대통령은 자신의 결정이 국민의 위임범위에 맞는지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의무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창수 법인권사회연구소 준비위원장도 트위터에 “MB가 측근 등을 포함해 특별사면 할 모양이다. 국민을 우롱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행태를 막판까지 보인다. 측근과 재벌만 챙겨온 5년 통치기간을 역사는 ‘참주정치’라고 기록할 것이다”라고 신랄하게 비판하며 “특사(특별사면)가 부정부패로 복마전 쌓은 측근들을 면죄부시키는 수단이 아니다”고 일침을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