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권사회연구소(준) 이창수 위원장은 페이스북에 “안도현 시인에 대해 배심이 만장일치 무죄 판단에 대해 판사가 비방을 (유죄로) 선고했다. 국민의 상식 위에 선 독단과 엘리트주의적 결정이다”라며 “판사가 정치화 됐고, 민주사법제도와 배심을 우롱했다”고 돌직구를 던졌다.
▲ 이창수 법인권사회연구소(준) 위원장이 7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그는 또 “배심의 결정에 판결의 효력을 부여하지 못하는 근거는 현행 헌법상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조항 때문”이라며 “그렇다고 법관이 배심의 결정을 무시하거나 번복할 권한이 주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그러면서 “안도현 시인의 유죄 판결은 국민을 후견하려는 교도적인 법 관념을 반영한다”며 “낡은 법관은 법복을 벗기 바란다”고 은택 부장판사에게 사퇴를 촉구했다.
▲ 이창수 법인권사회연구소(준) 위원장이 7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새사회연대 신수경 대표도 트위터에 “안도현 시인에 대해서 배심원들의 전원 무죄의견을 뒤엎고,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했군요”라며 “선거, 공무원범죄, 재벌사건 등에 국민 상식을 반영해야 배심 재판을 하는 의의가 있는데 말이죠. 오히려 법이 국민의 상식과 괴리돼 있는 문제를 따져야 할 것 아니었나요”라고 재판부를 지적했다.
▲ 오영경 새사회연대 사무처장이 7일 트위터에 올린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