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재단 “정치검찰의 짜깁기수사, 전모 드러났다”

“노 대통령이 30년 동안 본인만 볼 수 있음에도 대통령기록관에 이관하지 않도록 지시하고, 이명박 정부가 열람할 수 있도록 국정원에서 관리토록 했다는 건 이해 불가” 기사입력:2013-11-15 18:22:15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실종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발표는 국민들에게 정치검찰의 면모를 재확인시켰다. 짜맞추기 표적수사로 일관한 정치검찰의 예고된 결론이었다”
노무현재단(이사장 이병완)은 15일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검찰 수사발표에 대한 입장>을 통해 “정치검찰의 짜깁기수사, 전모가 드러났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재단은 “그러나 분명히 확인된 것은 노무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정확하고 상세하게 역사에 남기고자 최선을 다했다는 사실”이라며 “이는 정치검찰이 의도하지 않았겠으나, 검찰 스스로 발표한 수사결과자료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고 말했다.

또 “그런데도 검찰은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정부여당에 의해 지난 대선과정에서 불법 유출돼 정략적으로 왜곡ㆍ전파됐다는 점은 외면하고, 고인이 된 노무현 대통령까지 거론하며 도리어 참여정부에서 회의록을 고의로 은폐ㆍ폐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재단은 “실제로, 노무현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초안 보고를 받고 ‘녹취록을 한 자, 한 자 정확하게 다듬고 정확성, 완성도가 높은 대화록으로 정리해 이지원에 올려두라’고 지시했다.(검찰 ‘수사결과자료’ 18p)”며 “그러나 실무진의 착오로 최종본으로 보고한 문서가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되지 않았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그런데 검찰은 ‘노 대통령이 이지원에 있는 회의록 파일을 삭제하고 청와대에 남겨두지 말라’고 했다는 일방적인 주장을 공표했다”며 “이미 당사자에 의해 부인된 바 있는, 근거 없는 진술을 앞세워 사실관계를 철저히 왜곡한 무책임한 행태”라고 질타했다.
재단은 “검찰은 더 나아가 노무현 대통령 지시에 따라 고의적이고 조직적으로 회의록 삭제ㆍ은폐가 이루어진 것처럼 수사결과를 짜깁기하고 있다”며 “어불성설이다. 자신들이 발표한 자료에도 억지주장은 그대로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은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초본과 최종본, 국정원 유출본 모두 일부 호칭ㆍ명칭ㆍ말투 등을 제외하고는 모두 회담의 본질적인 내용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적시했다.(검찰 ‘수사결과자료’ 14p)”며 “초본, 최종본, 국정원 유출본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는데 참여정부에서 무엇을 은폐하겠다고 고의적이고 조직적으로 회의록을 이관하지 않았다는 말인가. 이는 자신들의 무리한 짜맞추기 수사를 자인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재단은 “검찰 주장을 따르더라도, 노 대통령이 30년 동안 본인만 볼 수 있음에도 대통령기록관에는 이관하지 않도록 지시하고, 이명박 정부에서는 열람할 수 있도록 국정원에서 관리토록 했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검찰은 그에 대해 어떤 이유도 내놓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선공작 차원에서 나온 ‘NLL 포기 발언’ 주장과 국면전환을 위해 악용한 대화록 실종 논란, 회의록을 둘러싸고 보여준 정쟁의 본질은 민주주의 헌정질서 파괴와 국기문란 행위였다”며 “국정원과 군 등 국가기관이 선거에 개입하고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하려는 반민주적 행태가 노골적으로 진행됐고 국정원에 국가비밀로 보관돼 있던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유출시키는 불법까지 자행됐다”고 규탄했다.

재단은 “정치검찰의 수사발표는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마저 정략의 도구로 삼는 현 정권의 본질을 드러낸 것에 다름 아니다”며 “현 집권세력은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정확한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노력했고, 825만건에 이르는 당시로는 유례없는 방대한 대통령기록물을 이관한 노무현 대통령을 도리어 ‘사초 폐기’ 운운하며 비난하고 매도하는 패륜을 저질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우리는 앞으로 그 부당함을 낱낱이 밝혀나가며 국민들과 함께 무너져가는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 의연하고 당당하게 맞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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