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인권위원회, 제3회 ‘이돈명인권상’ 공모

기사입력:2013-11-18 19:21:54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천주교인권위원회가 18일부터 제3회 ‘이돈명인권상’ 공모에 들어갔다.
천주교인권위원회는 2011년 1월 11일에 선종하신 고(故) 이돈명 변호사를 추모하며 인권의 가치에 대한 고인의 뜻을 이어가기 위해 ‘천주교인권위원회 이돈명인권상’을 제정했다.

첫 번째 이돈명인권상은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가, 두 번째는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가 수상했다.

이번이 세 번째다. 추천 대상은 인권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나 단체이다. 물론 본인 스스로 추천하는 것도 가능하다.

추천 방법은 추천서(첨부파일)를 작성해 이메일(chrc@chol.com)로 보낸 뒤,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02-777-0641. 담당자=강은주)으로 확인하면 된다. 추천서 접수는 오는 12월 20일 접수분까지다.

시상은 1명(단체)을 선정해 상패와 상금 500만원을 수여한다. 수상자 시상은 내년 1월 16일(목) 오후 7시에 할 예정이다.
이돈명 변호사는 인권의 암흑시대에 3·1 민주구국선언 사건, 리영희ㆍ백낙청 교수의 반공법 위반 사건, 동일방직ㆍ원풍모방 시위 사건, 와이에이치(YH) 노조 신민당사 농성 사건 등의 변호를 하며 스스로 옥고를 치르기도 하면서 인권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전신인 정법회 고문, 조선대 총장, 상지대 이사장을 역임하며 인권과 민주화를 위해 애썼으며, 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천주교인권위원회 창립이사장을 역임하며 천주교 사회운동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천주교인권위원회는 “비록 이돈명 변호사는 떠났지만, 이 시대의 인권을 위해 실천하는 사람(단체)에게 이 상을 드림으로써 이돈명 변호사가 남긴 인권의 발자취를 기억하고 인권의 가치를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고자 함”이라며 “이것이 이돈명인권상을 위해 기금을 출연한 유가족들의 뜻”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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