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김대중 대통령 사자명예훼손 지만원 집행유예 확정

“역사적ㆍ사회적 평가를 현저하게 훼손하는 내용의 악의적인 비방글 게시해 죄질 좋지 않아 엄히 처벌 마땅” 기사입력:2013-11-24 16:04:38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수차례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수논객 지만원(72)씨에 대해 대법원이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지만원씨는 지난 2009년 11월 자신의 홈페이지 ‘시스템클럽’ 게시판에 <김대중 목에 걸린 독도 가시>라는 제목으로 “김대중 대통령이 1998년 한일어업협정에 서명해 3000여척의 쌍끌이 어선들이 일자리를 잃었고 선박 및 어구류 제조업체들이 날벼락을 맞았다. 어민들은 통곡을 했지만 김 대통령은 기다렸다는 듯 그 어선들을 북한에 주자고 했다. ‘독도는 우리땅’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김대중은 이를 금지곡으로 지정했다”는 글을 올렸다.

또 지씨는 라는 제목으로 “김대중은 대한민국을 북에 넘겨주려한 빨갱이요. 이완용보다 더 악독한 인간이다. 탈북자들의 수기에 의하면 김대중은 김일성과 짜고 북한 특수군을 광주로 보냈다고 한다. 이들에 의해 광주 시민들이 학살을 당했다. 5000년 역사에 이 인간 이상으로 악한 존재는 없다. 이완용은 이에 비하면 천사다”라는 등의 글을 올렸다.

이에 <김대중평화센터>에서 고발했고, 수사에 나선 검찰은 지만원씨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해 사자(死者)인 피해자(김대중 전 대통령 2009년 8월 18일 서거)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만원씨는 “설사 게시물들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그 목적이 공적 인물인 전직 대통령에 대한 판단자료를 제공해 국민들의 피해자(김대중)에 대한 올바른 역사적 평가를 하도록 하려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신현일 판사는 지난 1월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지만원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감축 어선들을 북한에 아무런 조건 없이 무상으로 주려했다거나 ‘독도는 우리땅’이라는 노래를 금지곡으로 지정했다고 볼 객관적 근거가 없으며, ‘피해자가 김일성과 짜고’ 북한 특수군을 광주로 보낸 것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 근거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게시물 내용이 허위사실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매우 크게 손상하는 것이라고 인정되고, 또한 게시글은 피해자의 과거 행적에 대한 검증되지 않은한 문헌이나 제3자의 일방적 진술에 기초해 피해자를 비방하려는 데에 표현의 중점이 있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해자(김대중)가 ‘일본대사관에 몰래 고양이 걸음으로 기어갔다’거나 ‘독도를 넘기려 했다’는 내용은 피해자가 다른 사람들 모르게 분향을 해 일본에 비굴한 태도를 보이며 독도 문제에 관해 일본에 유리하게 행동한다는 취지의 수사적인 과장표현으로서 모멸적인 표현에 불과하고, 어떠한 역사적 사실을 적시하는 것이라고 볼 여지가 없다”며 일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지만원씨는 “게시물의 목적은 역사적이고 공적 인물인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올바른 역사적 평가를 위한 것이므로, 그 내용이 허위 사실인지 여부는 공론의 장에서 전문가들의 자유로운 표현에 의해 밝혀져야지 법원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또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이는 허용돼야 한다”며 항소했다.

반면 검사는 무죄 부분에 대해 “피고인이 게시한 글은 독자들에게 피해자가 마치 일본 대사관에 아무도 모르게 비굴하게 들어가 분향했다는 인식을 줄 소지가 있고, 피해자가 일본을 위해 독도의 영유권, 어업권 등을 일방적으로 일본에 넘겨주려 했다는 인식을 줄 소지가 있어 수사적인 과장적 표현으로서 모멸적인 표현이 아닌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며 또한 “1심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제9형사부(재판장 강을환 부장판사)는 지난 5월 게시글의 일부에 대해서 무죄로 판단해 지만원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형량을 약간 낮췄다.

재판부는 “전직 대통령의 행적이나 정치적 성과 또는 과오에 대한 역사적ㆍ사회적 평가나 건전한 비판은 폭넓게 인정돼야 하지만,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3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피고인의 신념이나 견해와 다르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한 역사적ㆍ사회적 평가를 현저하게 훼손하는 내용의 악의적인 비방글을 게시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명예훼손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춰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다만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부분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사건은 지만원씨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사자(死者)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지만원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2013도6326)

재판부는 “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이 가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사자명예훼손죄와 공소권 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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