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변호사, 방치한 사건 의뢰인에 성공보수금 요구하다 패소 왜?

서울중앙지법 “성공간주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조항, 공정성을 잃어 무효 약관” 기사입력:2014-03-18 16:45:23
[로이슈=신종철 기자] 방송인으로 변신해 방송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국회의원 출신 강용석(45) 변호사가 자신이 수임한 사건을 방치해 놓고 의뢰인에게 ‘성공 보수금’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법원에 따르면 2012년 의료법이 의사 1인이 1개의 병원만 개설ㆍ운영하도록 개정됐다. 이에 모 치과그룹은 지점을 매각해 가맹점 형식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각 치과지점 원장들에 대한 공청회를 갖는 등 매각조건을 조율했다. 치과의사 A씨는 천안지점을 운영해 왔다.

▲강용석변호사(사진출처=홈페이지)

▲강용석변호사(사진출처=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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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넥스트로는 이 치과그룹의 치과지점 매각 추진 소식을 듣고 2012년 5월 원장들을 상대로 치과그룹과의 협상을 통해 매각조건을 개선해 주는 대신 일정 보수를 받기로 하는 설명회를 개최했다. 당시 A씨는 위임계약서에 서명하고 착수금으로 300만원을 송금했다.

넥스트로는 2012년 5월 29일 원장들에게는 대표인 강용석 변호사가 전화통화와 문자로 치과그룹과 첫 접촉을 시도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진행상황 등을 기재한 안내장을 보냈다.

또한 당일 넥스트로는 치과그룹에 원장들이 넥스트로를 매수협상 및 계약체결 대리인으로 선임했으므로, 향후 계약체결과 관련해 넥스트로를 통해야 하며, 원장들에 대한 개별 연락을 자제해 달라고 통보했다.

그런데 치과그룹은 2012년 5월 9일 원장들에게 11일까지 1차 매각조건 수용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매수포기로 간주하겠다고 통보했으나 원장들이 응하지 않자 14일 원장들에게 인수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별도의 매각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통보했다.
또 치과그룹이 25일 다시 원장들에게 29일을 인수계약체결 만료일로 통보했다. 하지만 원장들이 불응하자 같은 날 매수포기로 간주하고 공매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통보했다.

A씨는 인수계약체결 만료일 전날인 5월 28일과 만료일 당일에 문자메시지로 넥스트로 대표인 강용석 변호사에게 연락을 요청했으나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이에 A씨는 5월 30일 위 치과그룹과 인수계약을 체결하고 다음날 강용석 대표변호사에게 통보했다.

그런데 강용석 대표변호사는 “나중에 계약조건을 수정하면 되니, 우선 편히 쉬라”는 답신을 했다. 그런데 넥스트로는 “인수계약이 체결됐는데도 성공보수금을 주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4단독 박재경 판사는 지난 6일 법무법인 넥스트로(대표 강용석)가 치과의사 A(35)씨를 상대로 “성공보수금 3000만원을 달라”며 낸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먼저 “비록 원고가 2012년 5월 27일 해당 치과그룹과 첫 접촉을 시도했고(접촉에 성공한 것은 아님), 5월 29일 치과그룹에 원고가 원장들의 대리인임을 자처하면서 향후 협상은 원고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취지로 통보한 사정은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장들이 기한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다른 매각절차를 밟겠다는 치과그룹의 거듭된 통고를 받은 상황임에도, 원고는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한 5월 8일부터 29일까지 천안점 인수에 관해 치과그룹과 구체적인 협상절차를 개시하지 않은 채 방치했고, 치과그룹의 통고에 따르지 않을 경우 천안점 인수 기회를 놓치게 될 위험에 처해 있었던 피고로부터 통고 시한 전날과 당일에 연락을 받고도 원고는 구체적인 향후 절차에 대한 설명이나 피고의 대응방법에 관해 아무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고로부터 인수계약을 체결했다는 통보를 받고도 원고는 인수계약상의 매각조건을 다시 개선하면 된다며 걱정 말라는 취지로 통보만 했을 뿐 추가적 개선을 이뤄내지 못한 점 등 인수계약 체결 전후의 원고의 대응태도, 피고가 처한 상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직접 인수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이를 두고 ‘피고가 위임계약을 임의로 해제하거나 원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위임이 종료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넥스트로는 “위임계약 체결 후 A씨가 임의로 치과그룹과 협상해 인수금액, 월가맹비가 감액되고 가맹기간이 감축된 인수계약을 체결했으므로 A씨는 위임계약의 ‘성공간주 조항’에 따라 성공보수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A씨는 “간주조항은 고객에게 불리한 조항으로 공정성을 잃어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라고 주장하며 다퉜다.

재판부는 “성공간주 조항은 원고가 치과그룹과 인수를 위한 협상 업무를 개시했는지, 원고의 협상이 매각조건 개선에 기여한 것이 있는지를 묻지 않고 피고가 개선된 조건으로 인수계약을 하기만 하면 원고의 수임사무가 성공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극단적으로는 오로지 피고의 노력으로 개선이 이루어진 것까지도 성공이 간주되는 점 등에 비춰 보면, 위 성공간주 조항은 고객인 위임인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돼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므로 무효인 약관으로 보는 것이 옳다”며 “성공간주 조항을 근거로 한 원고의 성공보수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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