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대책위원회는 “국정원은 세월호가 첫 출항하기 전인 2013년 2월 27일 세월호를 매우 꼼꼼하게 체크하고 지적했다”며 “‘국정원 지시사항’ 문건의 작성 시기와 내용을 보면 국정원이 청해진해운이 세월호를 구입하고 증개축한 것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원회는 그러면서 “국정원은 국정원이 청해진해운의 세월호 구입, 증개축 그리고 운항에 깊이 개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대해서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에 국정원은 즉각 <‘국정원 세월호 증개축 개입’ 주장 관련 입장>을 통해 “가족대책위가 25일 주장한 ▲천장 칸막이 및 도색작업 ▲자판기 설치 ▲바닥타일 교체 ▲직원 휴가계획서 제출 등 사항은 국정원의 보안측정 대상이 아니며, 세월호 증개축과 국정원은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해명했다.
국정원은 또 “국정원은 관계 법령에 따라 선박ㆍ항공기의 국가보호장비 지정시 전쟁ㆍ테러 등에 대비해 보안측정을 실시하지만 이는 선박의 복원력이나 안전문제와는 다르다”며 “국정원은 세월호 가족대책위가 복원했다는 노트북 문건의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는 대로 관련 내용을 추가 소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정 규모 이상의 선박ㆍ항공기는 전쟁ㆍ테러 등 비상사태시 적 공격으로부터 우선 보호하기 위해 국가보호장비로 지정된다는 게 국정원의 설명이다.
당시 세월호 보안측정 결과 ▲선원 침실ㆍ식당, 공조실 등 통제구역 과도 지정 ▲통제구역 출입자 관리ㆍCCTV 화질 불량 ▲선원구역 출입문 상시 개방으로 테러, 납치ㆍ점거 등에 취약 ▲선박 보안책임자 임명 및 보안장비 현황 파악 미흡 ▲상갑판, 여객이동통로 등 안전ㆍ보안상 중요지점에 CCTV 미설치 ▲화재 등 비상대응 태세 부실 ▲선박 출입문 통제 및 차량 적재상태 부적절이 미비점으로 지적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정원은 ▲CCTV추가 설치 ▲비상상황 발생시 각 임무 숙지 ▲진화장비 추가 ▲비상 대피로 확보 등 미비 항목별로 개선대책을 제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