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비대위원은 이날 비상대책회의에서 “남북관계가 매우 혼란스럽다”며 “남북이 합의한 제2차 고위급 접촉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아니면 오히려 파탄의 길로 접어들지 한치 앞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문 비대위원은 “대화와 화해를 기대했던 국민들은 남북 간의 충돌이 야기한 상황의 급변과 안보 위기에 불안하다”며 “접경지역 주민들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총탄에 생명의 안전과 생업에 위협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남북) 대화 분위기를 깨고,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대북전단 살포를 못하게 규제해야 한다”며 “정부는 민간단체의 일이라며 자제만 당부할 뿐 강제로 막을 수 없다면서 책임을 회피한다. 그러나 직무유기다”라고 주장했다.
변호사 출신인 문재인 비대위원은 “대북정책에서 말과 행동이 다른 이중적 행태”라며 “대북전단 살포는 당장 안보불안을 야기하고,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에 대한 위험을 발생시키고 있음이 명백하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의거해 경찰이 위험발생방지를 위해 규제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문 비대위원은 “표현의 자유도 국가안전보장, 사회질서, 또는 공공의 복리에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을 경우 제한할 수 있다”며 “실제로 이명박 정부 때 대북전단 살포를 불허하고 통제한 전례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북한도 어렵게 살려낸 화해의 불씨를 꺼뜨리는 도발행위와 무력사용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남과 북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고위급 접촉합의를 이행하고 이를 계기로 대화 창구를 상설화해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문재인비대위원(좌)과문희상비상대책위원장(사진=새정치민주연합)
이미지 확대보기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도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풍선과 관련,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정부의 무책임과 무신경에도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해당 단체의 자율적 판단이라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그로 인해 위협받고 있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도 어쩔 수 없다는 것인지 참으로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문 위원장은 “사실 2012년 10월 이명박 정부는 민간의 대북전단 살포를 막았었다. 지난 4월과 5월에는 박근혜 정부도 경찰병력을 동원해서 막았다. 모두 남북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조처였다”며 “작고 사소한 문제로 인해서 정부의 큰 구상이 어그러지지 않도록 잘 관리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해당 단체에서도 삐라로는 북을 결코 변화시킬 수 없다는 내용을 알아야 한다. 북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대화와 교류협력 뿐”이라며, “삐라는 남북 간의 긴장만 고조시킬 뿐”이라며 자제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