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에 ‘엠빙신’ 명예훼손 검찰조사 이상호 “말과 진실이 감옥에 갇힌 세상”

“‘MBC 세월호 뉴스는 언론이 아닌 흉기’, ‘엠빙신’ 발언…무죄 구걸하지 않겠다” 기사입력:2014-10-16 22:07:50
[로이슈=신종철 기자] 해직기자 이상호 기자와의 해고무효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한 MBC(문화방송)가 이상호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고발뉴스기자로팽목항현지를취재하던이상호기자/사진은고발뉴스화면

▲고발뉴스기자로팽목항현지를취재하던이상호기자/사진은고발뉴스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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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호 기자는 16일 트위터에 “MBC가 해고도 모자라 형사고소도 했네요. 검찰 갔더니 ‘MBC 세월호 뉴스는 언론이 아닌 흉기’라거나 ‘엠빙신’이라는 제 발언으로 회사 명예가 훼손됐다고 합니다”라고 MBC의 고소 사실을 밝혔다.

이 기자는 “말과 진실이 감옥에 갇힌 세상”이라며 “무죄를 구걸하지 않겠다”고 당당하게 맞설 것임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검사여, 어서 기소하라”라는 말을 남겼다.

▲이상호기자가16일트위터에올린글

▲이상호기자가16일트위터에올린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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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호 기자가 올린 글은 220회 넘게 리트윗되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네티즌들의 격려와 응원의 댓글들이 많이 달렸다. 반면 “mbc가 훼손될 명예가 있었나요”라는 등 MBC를 비판하는 댓글들도 눈에 띄어 대조를 이뤘다.

앞서 지난 14일 이상호 기자는 트위터에 “MBC의 세월호 보도는 ‘언론이 아닌 흉기’였다. 이 발언을 문제 삼아 MBC가 저를 고소한 사건. 피의자 조사 받고 막 나왔습니다”라고 밝혔다.

이 기자는 “나이 탓인가요? 이제 검찰 조사가 조금 힘에 부치네요. 86번째인 이번 소송. 마지막이길 살짝 바래봅니다”라고 적었다.

한편, MBC는 2012년 12월 28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이상호 기자가 트위터에 올린 글과 팟캐스트에 출연한 것을 문제 삼아 이상호 기자에 대해 MBC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품위유지 위반 등의 이유를 들어 1월 15일자로 해고를 의결했다.

MBC 고발 프로그램에서 탐사ㆍ고발 전문기자로 명성을 날렸으나 해고돼 해직기자 된 이상호 기자가 MBC(문화방송)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소송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제1민사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MBC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가 원고에 대해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해고 다음날부터 원고를 복직시키는 날까지 월 400만원의 지급하라”며 이상호 해직기자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으로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의 징계사유에 대해 해고보다 더 가벼운 징계를 내리더라도 원고가 성찰의 계기로 삼을 수 있고, 원고와 피고 모두 공통의 과제인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신뢰도 회복을 위해 노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에 대한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절차상의 위법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실체상의 위법도 있으므로, 어느 모로 보나 해고는 무효”라고 판시했다.

한편, MBC는 인사부는 이상호 기자에게 문자메시지로 “2014.10.13. 자로 서울고등법원 해고무효소송 판결이 남에 따라 금일부터 해고자 신분으로 전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통보했다.

이상호 기자는 이런 사실을 15일 트위터에 공개하며 “1심에 이어 2심서도 힘겹게 ‘해고무효’ 판결 받아냈더니, MBC에서 이런 문자 보내왔군요. (MBC가 해고무효) 소송에 이기기 위해 마지못해 내렸던, 복직처분 취소한다구요. 한치의 나태함도 허락지 않는 MBC여 고맙습니다”라고 씁쓸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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