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대학 교비로 학교법인 변호사비용 지출은 업무상횡령”

순천제일대 성동제 총장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확정 기사입력:2015-03-11 18:18:01
[로이슈=신종철 기자] 학교법인이 당사자인 교원 임면 소송에서 대학교 교비로 변호사 비용을 지출했다면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순천제일대학교 성동제 총장은 순천성심학원이 소송의 당사자인 순천제일대 교원 임면에 관한 소송을 진행하면서 순천성심학원에 소송비용을 부담할 자금이 없자, 순천제일대 교비회계에서 소송비용을 충당했다.

2006년 5월 교원 재심청구에 따른 변호사 자문 용역비 명목으로 교비 330만원을 지출한 것을 비롯해 2012년 8월까지 16회에 걸쳐 교비회계로 업무상 보관하던 1억 1000만원을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지출해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성동제 총장은 순천제일대 부설기관인 유치원 원장의 연봉을 부풀려 지급한 뒤 돌려받는 수법으로 2009년 6월부터 2012년 8월까지 39회에 걸쳐 3510만원을 유치원 원장으로부터 돌려받아 비자금을 관리하며 임의로 사용해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성 총장은 8억원 상당의 대학 미술품과 분재(적송 5주, 향나무 1주)를 매도하면서 매수인으로 하여금 5억원만 교비 회계로 송금하도록 하고, 나머지 3억원은 학교법인인 순천성심학원 계좌로 기부금 명목으로 송금하도록 해 3억원의 교비를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변호사 비용에 대해 성동제 총장은 “소송의 형식적 당사자는 순천성심학원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당사자는 순천제일대이므로 변호사비용은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에 해당해 교비회계에서 지출할 수 있다”면서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질의해 가능하다는 회신에 따라 변호사비용을 지출한 것”이라고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인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강화석 부장판사)는 2013년 4월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성동제 총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순천제일대의 교비회계자금으로 순천성심학원의 변호사비용을 지출한 것은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적법한 교비회계의 세출에 포함되는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서 횡령행위에 해당하고, 불법영득의사 또한 충분히 인정되며,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인정했다.

2심인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2013년 8월 성동제 순천제일대 총장의 공소사실 중 일부 배임 혐의로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했다.

변호사비용과 관련, 재판부는 “피고인이 신뢰했다고 주장하는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상의 응답 내용은 ‘학교의 운영상 업무와 연관돼 발생하는 각종 소송의 변호사비용이 학교의 업무에 속하는 비용이라면 교비회계에서 지출함이 타당하리라고 봅니다’라고 응답한 것으로, 이 사건에서처럼 교원의 임면에 관한 소송에서의 변호사비용에 관한 것이 아니며, 그 내용 또한 학교의 업무에 속하는 비용이라면 교비회계에서 지출함이 타당하다는 원론적ㆍ추상적 답변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또 “답변이 이루어진 시기도 변호사비용을 최초로 지출한 2006년 5월부터 3년 이상이 경과된 2009년 2월 이루어진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응답 내용을 신뢰해 교원의 임면에 관한 변호사비용을 순천제일대 교비회계에서 지출해도 된다고 믿었다거나 그에 관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일축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신)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순천제일대 성동제 총장에 대한 상고심(2013도11281)에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먼저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이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돼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는 등 그 용도가 엄격히 제한돼 있으므로, 사립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적법한 교비회계의 세출에 포함되는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했다면, 그 사용행위 자체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한 것이 된다”고 종전 대법원 판결(2011도11080)을 언급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공소사실 중 변호사비용 지출 관련 업무상횡령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옳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교비회계의 용도와 전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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