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제망로프협동조합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해군군수사령부가 발주한 로프류 구매관련 6건의 입찰에 특정 2개 회원사들만 공동수급형태로 입찰에 참가토록 했다.
아울러 제망로프협동조합은 입찰에 참여한 위 두 사업자들이 다른 회원사들에게 낙찰 받은 물량을 배분하도록 하고, 납품금액의 3~3.5%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회원사들로부터 징수했다.
이는 기존 단체수의계약제도를 경쟁 입찰제도로 변경(2007년 1월)한 취지를 무력화시키는 한편,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가예산의 낭비를 초래하게 하는 행위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도 경쟁입찰제도의 취지를 무력화하는 위법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펴는 한편,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