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은 농협중앙회 회원조합의 조합원이어야 하며, 농협중앙회정관에서 정하는 피선거권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후보자는 12월 30일부터 내년 1월 11일까지 13일간 선거공보와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특히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이번 선거부터 선거일에 후보자 소견발표를 실시할 수 있게 돼, 후보자의 정책을 직접 선거인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이번 선거의 선거인은 중앙회장과 중앙회 대의원 등 총 292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