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정당 안심번호 활용 동의 않으면 통신사에 거부의사 알려야

1월 26일부터 30일까지 이동통신사가 정한 방법으로 기사입력:2016-01-18 16:34:43
[로이슈=손동욱 기자]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정당이 당내 경선이나 여론수렴 등을 위해 ‘안심번호’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안심번호’란 이용자의 이동전화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당내경선 등에 사용할 전화번호를 가상의 전화번호로 변환해 제공하는 것으로, 가상의 번호로 전화를 걸면 실제 전화번호로 연결되도록 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본인의 이동전화번호가 안심번호로 제공되는 것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1월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 해당 이동통신사에 거부의사를 명시적으로 알려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지난 1월 15일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이동통신사는 1월 16일부터 25일까지 10일간 누리집이나 전자우편 또는 우편물을 통해 이용자에게 본인의 이동전화번호가 정당에 안심번호로 제공된다는 사실과 그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거부의 의사표시 방법은 해당 이동통신사가 정하게 되며, 그 의사표시에 소요되는 비용은 이동통신사가 부담한다.
이동통신사는 안심번호를 정당에 제공한 후에라도 이용자가 안심번호 활용에 대한 거부의사를 알릴 경우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이 후 안심번호 생성시 해당 이용자가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힌 이용자의 안심번호를 제공하는 때에는 처벌받게 된다.

정당은 1월 31일부터 당내경선의 선거인 모집이나 당내경선 여론조사 또는 그 밖에 정당활동을 위해 여론수렴이 필요한 경우 관할 선관위를 경유해 이동통신사에 안심번호를 요청할 수 있다.

‘안심번호’는 휴대전화 이용이 보편화 되면서 개인정보의 노출 없이 여론조사과정의 민주성과 그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방법이다.

중앙선관위는 “안심번호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이동통신사가 고지하는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고 거부기간 내에 본인의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시행된 개정 공직선거법에는 여론조사 결과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당내경선 여론조사에서 성별ㆍ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ㆍ권유ㆍ유도하거나,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서 2 이상의 전화번호를 착신전환 등의 조치로 같은 사람이 2회 이상 응답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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