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과천시선거관리위원회 이준광 사무국장의 기고문 전문
<유권자와 소통하는 SNS 이용 선거운동>
이준광사무국장
이미지 확대보기SNS는 전자우편 방법의 일환으로 트위터(Twitter), 페이스북(Facebook), 카카오톡, 네이버톡 등 모바일메신저를 이용하여 팔로잉(following)과 친구맺기(friending) 등으로 문자나 동영상, 음성ㆍ화상 등을 전송ㆍ전달(리트윗) 하는 것이다.
지난 선거 때만 해도 명함을 돌리거나 어깨띠를 두르고 주민과 직접 대면 홍보가 많았으나 금번 총선에서는 인터넷 미디어시대의 흐름을 반영하듯이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월등히 많아졌다.
간혹 일부 유권자들은 자신이 지지하지 않는 예비후보자로부터 선거사무소 개소식 알림이나 지지를 당부하는 문자메시지가 전송되어 오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불만으로 우리위원회에 항의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개인정보에 대한 부정사용은 사법기관이나 스팸으로 신고하는 방법 등이 있을 수 있다.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정보통신의 방법은 예비후보자들이 20건이 초과되는 대량의 문자메시지를 동시에 전송하는 시스템인데, 전송 시에 ‘선거운동 정보’를 표시하고 선관위에 신고 된 1개의 전화번호, 수신거부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등 (예비)후보자로 발송하는 횟수를 포함하여 총 5회까지 할 수 있다.
물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도 포함)들도 선거일을 제외하고 자신의 마일리지를 사용, 무료 문자서비스를 20건 이하로 횟수에 관계없이 예비후보자를 지지ㆍ선전하는 내용과 동영상이 링크된 인터넷 주소(URL)를 ‘선거운동정보’ 표시 없이 전송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