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전자개표 투표지분류기 사용 선거법 합헌…“개표 정확성”

“선거결과의 신속한 확정, 예산 및 인력 절감, 개표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조항” 기사입력:2016-04-04 13:48:19
[로이슈=신종철 기자] 부정 개표 의혹이 끊이지 않았던 개표할 때 기계장치(투표지 분류기 등)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2002년 3회 지방선거부터 투표지 분류기 등을 개표사무에 사용해왔다.

청구인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의 개표에 투표지분류기, 보고용 컴퓨터, 선거관리시스템 등의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투표지분류기 등)을 이용한 것이 선거개표의 공정성을 해치는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투표가 끝난 후 투표함 등을 관할 구ㆍ시ㆍ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70조 제1항, 제2항 및 개표절차에서 기계장치와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2항, 그리고 앞으로 실시될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투표지분류기 등을 이용하는 것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사건이다.

이 사건은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와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투표지분류기, 보고용 컴퓨터, 선거관리시스템 등의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사용하는 개표 행위가 유권자인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다.

헌법재판소는 2016년 3월 31일 재판관 9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공직선거의 개표를 보조하기 위해 기계장치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2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부분을 기각하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또 투표함을 관할 구ㆍ시ㆍ군 선거관리위원회로 송부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70조 제1항, 제2항 및 장래 제20대 대통령 선거 및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투표지 분류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부분을 각하했다.

각하 부분에 대해 헌재는 “청구인들은 투표함 송부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을 뿐, 위 조항에 의해 어떠한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는지 등에 대해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아 이 사건 투표함 송부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지적했다.

또 “개표 행위는 선거일의 지정, 선거인명부의 작성, 후보자 등록, 투ㆍ개표 관리, 당선인 결정 등 여러 행위를 포괄하는 집합적 행위인 선거관리라는 일련의 과정에서 하나의 행위에 불과한 것이어서, 그 자체로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공권력 작용의 준비행위 또는 부수적 행위”라며 “따라서 개표 행위는 투표 결과를 집계하기 위한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해 그 자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이에 대한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기계장치 개표와 관련 헌재는 “투표지분류기 등 이용 문제는 선거권 자체의 제한이라기보다, 선거권 행사를 위해 요구되는 개표절차를 입법을 통해 형성하는 것으로서 입법정책에 속하는 문제”라며 “따라서 입법권이 자의적으로 행사돼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입법이 됐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개표작업은 단순 반복 작업으로서 사람이 장시간 계속할 경우 속도와 정확도가 떨어지게 되나, 기계장치의 경우 처음과 같은 속도와 정확도를 유지할 수 있으므로, 개표 조항은 사람에 의한 수개표 작업을 기계장치 등으로 보조할 수 있게 해 개표사무의 신속성과 그에 따른 선거결과의 신속한 확정, 예산 및 인력 절감, 개표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투표지분류기 등은 심사ㆍ집계부에서 본격적으로 수작업에 의한 개표작업이 이루어지기 전 단계에서 수작업 개표의 편리와 정확성을 도모하기 위해 후보자 또는 정당별로 투표지를 분류해 주는 보조장치로 기능하고 있다”며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개표결과의 공표 전에 구ㆍ시ㆍ군 선거관리위원회위원 전원이 득표수를 검열하도록 돼 있어, 개표 조항에 근거해 투표지분류기 등을 이용한다고 해서 공직선거법상 육안에 의한 확인ㆍ심사ㆍ검열이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고 봤다.

또 “현행 공직선거법은 종이 투표지에 직접 기표하는 투표방식을 택하고 있으며, 투표지분류기 등은 투표 완료 후 기표된 투표지의 분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투표행위 자체를 전자기기에 직접 해 실물 투표지가 존재하지 않는 전자투표 방식과는 차이가 있다”며 “공직선거법은 개표 이후에도 실물 투표지를 봉인해 당선인의 임기 중 보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선거 이후에 실물 투표지를 통해 충분히 투표결과를 검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또한 투표지분류기 등의 이용은 개표사무의 신속성과 예산 및 인력 절감에 실제로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직선거법은 개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표참관인, 관람인 등 여러 가지 제도를 두고 있다”며 “이를 종합해 볼 때, 개표 조항에서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해 투표지를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입법자의 선택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해 청구인들의 선거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며 합헌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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