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운 교수 “20대 국회는 대법원 (박근혜) 정권수호화 막기 총력”

“박근혜 대통령 의중에 따른 대법관 임명되면 정권교체가 돼도 대법원 보수적 성향 막을 길 없다” 기사입력:2016-04-18 16:06:00
[로이슈=신종철 기자] 인권변호사이자 인권법학자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18일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권을 행사하는 대법관 9명과 대법원장을 짚으며, “제20대 새 국회는 대법원의 보수화, 아니 대법원의 (박근혜) 정권수호화를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찬운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새 국회와 대법원 구성에 대하여>라는 글을 통해서다.

박찬운한양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
박찬운한양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

박 교수는 먼저 “제20대 국회가 여소야대가 됨으로써 대법원 구성에도 변화가 예상된다”며 “대법관의 임명은 헌법상 대법원장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가 막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면 대통령 의중에 따른 대법관이 탄생한다”고 말했다.

그는 “‘양승태 대법원’이 지난 20여년 동안의 대법원 중 가장 보수적인 대법원이라고 평가되는 것은 지난 두 정권의 성향이 그대로 반영된 대법관이 임명되었기 때문”이라며 “대법원장을 포함해 대법관 14명 모두가 이명박 및 박근혜 정권에서 탄생된 사람들이다”라고 짚었다.

박찬운 교수는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은 4명의 대법관에 대해 임명권을 행사했다. 박 대통령은 향후 임기 중 추가적으로 6명을 더 임명하게 되고, 그 중에는 대법원장도 포함된다”며 “만일 이 과정에서 대통령의 의중에 따른 대법관이 임명되면 정권교체가 되어도 지금과 같은 대법원의 보수적 성향은 막을 길이 없다”고 전망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3월 조희대 대법관, 2014년 9월 권순일 대법관, 2015년 5월 박상옥 대법관, 2015년 9월 이기택 대법관에게 임명권을 행사했다.

박 교수는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선 퇴임 후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대법원 구성에서 자신의 권한을 100%(아니 그 이상! 대법원장의 제청권마저 무력화시키면 그 이상이 된다) 행사하려고 할 것은 뻔하다”고 봤다.

그러면서 “자, 이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제20대) 새 국회가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가”라는 명제를 던지며 “두 말 할 것 없이 대법원의 보수화, 아니 대법원의 정권수호화를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찬운 교수는 “사실 그것은 어렵지 않다. 대법관의 임명은 모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야 3당(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이 공조하면, 결단코 야당이 반대하는 대법관은 탄생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제20대) 새 국회에서 야당이 대법관 임명동의권을 제대로 행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지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다”며 “야 3당은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 진보화를 위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환기시켰다.

박찬운 교수는 “(박근혜 정부에서) 향후 임명될 (대법관) 6명 중 일부라도 야권이 추천하는 인물이 대법관이 될 수록 해야 한다”며 “그렇게 해야 다음 정권교체 후 새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이 의미가 있다”고 봤다.

끝으로 “참고로 차기 대통령은 6명의 대법관을 임명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박찬운한양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가18일페이스북에올린글
박찬운한양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가18일페이스북에올린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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