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경쟁업체 수입신고서 제공 뇌물수수 식약처 공무원 실형

기사입력:2016-04-18 19:02:41
[로이슈=전용모 기자] 식품통관대행업자 등에게 다른 업체 수입신고서를 제공하고 뇌물을 수수한 식약처 공무원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단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부산식약청 공무원인 40대 A씨는 2011년 8월~2015년 2월 식품통관대행업자, 식품수입업자 등 8명으로부터 총 36회에 걸쳐 경쟁업체의 ‘식품 등의 수입신고서’ 등 행정정보 제공 청탁을 받으면서 그 대가로 778만원의 금전, 392만원 상당의 금품(시계 320만원 포함)을 제공받았다.

A씨는 이 기간 동안 134회에 걸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관리하는 행정정보를 이메일 등을 통해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했다.

A씨는 뇌물을 수수하면서 식품통관업자 H씨 명의 통장과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제공받아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했다.

결국 A씨와 통장 등을 제공하고 뇌물을 공여한 8명 등 9명은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법, 경쟁업체 수입신고서 제공 뇌물수수 식약처 공무원 실형
이에 대해 창원지법 형사1단독 서동칠 부장판사는 지난 4월 12일 뇌물수수, 전자정부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2340만원에 추징 850만원을 선고했다.

서동칠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다른 업체의 수입신고서를 제공해 행정정보를 누설하고 그 대가로 그들로부터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뇌물을 수수했고, 수수한 뇌물의 가액이 합계 1170만원에 이르러 적지 않은 점, 적극적이고 노골적인 방법으로 뇌물을 요구하거나 차명계좌를 이용해 금전을 송금 받는 등 행위가 불량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또한 서 부장판사는 통장 등을 제공하고 뇌물을 공여한 8명에 대해 “피고인들의 죄책 역시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 A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측면이 있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벌금형(200만원~5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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