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행정심판 통해 공공정보 공개 확대 앞장

기사입력:2016-04-28 13:15:37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심판을 통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확대로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가 최근 5년간(2011년~2015년) 공공기관 정보공개 관련 행정심판 청구현황을 분석한 결과, 청구건수가 2011년 326건에서 2015년 476건으로 46%가 증가해 공공정보 공개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청구현황을 보면 2011년 326건→2012년 355건→2013년 402건→2014년 371건→2015년 476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 행정심판의 평균 인용률(최근 5년간)도 46.3%로 전체 행정심판 사건의 평균 인용률인 17.5%에 비해 크게 높았다.

‘인용’이란 행정심판 청구요건을 구비하고 있고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 그 주장을 받아들이는 결정을 말한다.

그간 공개 결정이 내려진 사례들을 살펴보면 강화된 국민의 권리의식에 부합하도록 중앙행심위가 새롭게 정립한 정보공개의 범위와 형식에 대한 보다 구체화된 기준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국민이 정보공개를 청구할 때에 참고해야 할 사항도 확인할 수 있는데, 공개를 요청한 정보가 존재해야 하며, 대상 정보의 내용과 범위가 사회 일반인의 관점에서 확정할 수 있도록 특정돼야 한다.

사례로 중앙행심위는 OOO 공무원 채용시험과 관련해 ‘적성검사의 점수획득기준’의 공개를 청구한 사건에 대해 해당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또 △△광역시에 사업장을 둔 70여개 법인택시 노사협의회 규정의 공개를 청구한 사건에 대해서는, 2천여 법인택시 노사협의회 중 70여개를 어떻게 선정해야 하는지 특정돼 있지 않아 정보 공개가 불가능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중앙행심위 관계자는 “투명한 행정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행정심판을 통한 공공정보의 공개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인용 사례들을 분석해 정보공개법상 규정된 내용에 비해 보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기준을 제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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