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 청구현황을 보면 2011년 326건→2012년 355건→2013년 402건→2014년 371건→2015년 476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 행정심판의 평균 인용률(최근 5년간)도 46.3%로 전체 행정심판 사건의 평균 인용률인 17.5%에 비해 크게 높았다.
‘인용’이란 행정심판 청구요건을 구비하고 있고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 그 주장을 받아들이는 결정을 말한다.
그간 공개 결정이 내려진 사례들을 살펴보면 강화된 국민의 권리의식에 부합하도록 중앙행심위가 새롭게 정립한 정보공개의 범위와 형식에 대한 보다 구체화된 기준을 확인할 수 있다.
사례로 중앙행심위는 OOO 공무원 채용시험과 관련해 ‘적성검사의 점수획득기준’의 공개를 청구한 사건에 대해 해당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또 △△광역시에 사업장을 둔 70여개 법인택시 노사협의회 규정의 공개를 청구한 사건에 대해서는, 2천여 법인택시 노사협의회 중 70여개를 어떻게 선정해야 하는지 특정돼 있지 않아 정보 공개가 불가능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중앙행심위 관계자는 “투명한 행정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행정심판을 통한 공공정보의 공개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인용 사례들을 분석해 정보공개법상 규정된 내용에 비해 보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기준을 제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