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국민안전처ㆍ인사혁신처 세종시 이전 행자부 고시 적법

기사입력:2016-04-29 12:25:16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를 세종시로 옮기도록 한 행정자치부 고시는 적법하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행정자치부장관은 2015년 10월 해양경비안전본부가 소속된 국민안전처 등을 세종시 이전대상 기관에 포함하는 내용의 고시를 발령했다.

그러자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 등 인천 지역구 국회의원 12명은 위 고시가 국회의 입법권과 국회의원의 심의ㆍ표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2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청구인 적격이나 권한침해가능성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헌재는 “조약의 체결ㆍ비준에 대한 국회의 동의권이나 국회의 입법권이나 모두 국회의 권한인 점에서는 동일하므로, 국회의원인 청구인들은 해양경비안전본부를 포함하는 국민안전처 등을 세종시로 이전하는 내용의 피청구인의 처분이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했음을 이유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며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청구인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헌재는 “청구인들이 국민안전처 등을 (세종시) 이전대상 제외 기관으로 명시할 것인지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심의를 하던 중에 피청구인이 국민안전처 등을 세종시로 이전하는 내용의 처분을 했더라도, 국회의원인 청구인들의 위 법률안에 대한 심의ㆍ표결권이 침해될 가능성은 없다”며 “따라서 청구인들의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모두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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