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경찰청과 공동 ‘2016년 경찰 인권교육 과정’ 개설

5월2일부터 아동・여성, 인권강사, 외국인, 수사 분야 업무담당자 대상 기사입력:2016-05-02 11:26:44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경찰관의 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경찰조직 내 인권친화적 문화 확산을 위해 경찰청과 공동으로 ‘2016년 경찰 인권감수성 향상과정’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첫 번째 과정으로 아동ㆍ여성 분야에 종사하는 경찰관을 대상으로 5월2일부터 사흘간 (5월 2일~4일) 인권 교육을 시작하며, 인권강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6월 1일~3일), 외국인 분야 (9월 28일~30일), 수사 분야(11월 23일~25일) 등 주요 4개 분야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충남아산시 경찰교육원에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인권위는 지난 몇 년 간 경찰관을 대상으로 비정기적으로 인권교육을 시행해 왔으나 경찰관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인권보호의 의미와 필요성을 강조하고, 인권교육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올해부터는 분야별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한다.

인권위는 경찰 인권 감수성 향상 과정 운영을 통해 경찰관의 인권 감수성을 강화해 업무 수행과정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유엔은 2005년부터 5년마다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행동계획’을 선언했는데, 특히 ‘제2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행동계획’(2010~2014)에서 학교의 교사와 교육자와 더불어 경찰 등 법집행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고, ‘제3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행동계획’(2015~2019)에서도 법집행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 이행을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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