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청구인은 2012년 5월 학교폭력을 이유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와 제3호의 ‘학교에서의 봉사 3일’의 조치를 받았다.
청구인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따라 청구인이 학교폭력 관련 조치를 받았다는 내용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 및 보존되게 되자, 해당 조항들이 법률유보원칙 및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2년 7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학적조항은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 학적사항의 ‘특기사항’란에, 출결조항은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 출결상황의 ‘특기사항’란에 각 기재될 내용에 대해 규율하고 있다”며 “청구인은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중 제1호(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와 제3호(학교에서의 봉사)의 조치를 받았는데, 위 조치들은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 학적사항의 ‘특기사항’란이나 출결상황의 ‘특기사항’란에는 기재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학적조항이나 출결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기재조항 및 보존조항은 법률유보원칙에 반해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헌재는 “기재조항 및 보존조항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교정 및 선도와 학교폭력 예방을 그 목적으로 하므로,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된다”고 말했다.
헌재는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고 보존하는 것은, 가해학생을 선도하고 교육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가 되고, 특히 상급학교로의 진학 자료로 사용됨으로써 학생들의 경각심을 고취시켜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비록 경미한 조치라 하더라도 학교생활기록부에의 기재 및 보존의 필요성에 있어서는 다르지 않고, 관련 조항들에서 목적 외 사용금지 등 활용목적의 확대 및 남용에 따른 부수적인 기본권침해도 방지하고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도 인정된다”고 봤다.
이어 “그리고 안전하고 건전한 학교생활보장 및 학생보호라는 공익은 학교폭력의 가해자인 학생이 입게 되는 기본권제한의 정도에 비해 그 보호가치가 결코 작지 않으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