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색약 있어도 의무소방원 지원 가능…선발기준 완화 권고

기사입력:2016-05-10 10:38:33
[로이슈=손동욱 기자] 의무소방원 선발 시험의 신체기준이 완화되고, 시험 실시 장소가 확대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의무소방원 선발시험의 신체검사기준을 완화하고 선발시험 실시 장소를 전국으로 확대하며 인터넷으로 구비서류 제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 국민안전처에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의무소방원은 병역법에 의한 병역 전환복무의 일종으로 공개경쟁시험으로 선발하며 복무 이후 소방공무원으로 특별채용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2002년 이후 연 2회 각 300여명씩 선발하고 있으며, 최근 3개년 평균경쟁률은 6.7대 1을 기록하고 있다.

올해 2월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소방공무원 선발 신체조건 중 가슴둘레(흉위, 胸圍)는 신장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이 삭제되고 적색약(赤色弱)자의 선발을 제한하던 것을 경미한 적색약자는 선발할 수 있도록 규정이 완화됐지만 의무소방원 선발시험에는 이 규정이 유지되고 있어 응시자들에게 혼란을 유발했다.

적색약자는 적색(빨간색) 식별능력이 약한 자를 말한다.

이와 함께 의무소방원 선발 과정(1차 신체ㆍ체력검사, 2차 선택형 필기시험, 3차 면접시험)이 각각 다른 일정으로 중앙소방학교가 위치한 천안에서만 시행돼 타 지역 원거리 지원자의 경우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는 최대 3차례 이동으로 시간 및 경제적 비용부담이 가중됐다.
제주도에 사는 지원자가 시험의 모든 과정을 응시할 경우 이동에 따른 경비(항공료, 숙박료 등)로 약 80만원 소요 예상된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권익위는 의무소방원 선발시험 운영 방법의 개선을 권고 했다.

의무소방원 선발시험의 신체검사기준을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 맞추어 가슴둘레가 신장의 2분의 1이 되지 않는 자와 경미한 적색약자도 선발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정한다.

또한 선발시험 실시 장소를 전국 권역으로 확대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시험특성상 평가에 있어 시험관계자의 주관이 반영되는 면접시험은 시험의 공정성을 고려 중앙소방학교 등에서 통합 실시 가능해진다.
아울러 의무소방원 선발시험의 구비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던 것을 온라인상으로 제출 가능하도록 원서접수시스템을 보완해 응시자의 편의를 제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권고를 통해 의무소방원 지원 기회가 확대되고 응시 과정에서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국민 맞춤형 서비스인 정부3.0의 정책방향에 따라 국민에게 실제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야의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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