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해 인권위는 헌법에서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관할경찰서장에게 권고했다.
진정인 오OO씨 등은 “청와대 인근에서 세월호 관련 집회를 개최하기 위해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했으나, 모든 집회에 대해 금지 통고를 받았다”며 2014년 6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관할경찰서장은 “집시법에 의거해 집회금지를 통고한 것이며, 집회신고 당시 인원수를 줄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도록 권유했으나 진정인이 이를 거부했고, 이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피진정인 관할경찰서장은 진정인 오OO씨가 세 곳의 장소에 대해 집회신고를 하자 집시법 상 ‘생활 평온 침해’, ‘학교시설 주변’, ‘교통 소통을 위한 제한’ 등 조항을 들어 세 곳 모두 금지통고를 했다.
그러나 관할경찰서장이 집시법 상 금지 또는 제한 통고 적용의 근거로 제시한 시설 보호 요청서 및 지역주민 탄원서의 일부는 구체적인 작성일자가 기재돼 있지 않거나, 해당 집회와의 관련성이 뚜렷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나 ‘학습권을 뚜렷이 침해할 우려’에 대해 관할경찰서장은 소음 정도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마련한 적이 없는 등 충분한 검토를 거쳤다고 보기는 어려웠다고 인권위는 판단했다.
아울러 집시법 상 ‘교통소통을 위한 제한’의 경우에도 신고 장소가 주요도로에 해당하고 교통량과 통행인이 많다는 점 외에 관할경찰서장 달리 집회금지를 통고해야 할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결국 인권위는 ‘집회의 금지’가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명백하게 존재하는 경우에 한해 이루어질 수 있고, 조건을 붙여 집회를 허용하는 가능성을 모두 소진한 후 고려될 수 있는 최종적 수단이라는 점에서 관할경찰서장이 원천적으로 집회를 금지한 행위는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