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에 사용된 화확물질로 인한 폐질환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한다. 피해자가 폐질환 인정을 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자녀, 부모 등 유족이 폐질환인정 신청이 가능하다.
피해 사례가 접수되면 환경부 업무 수탁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서류를 보내 피해 조사를 의뢰하고, 그에 상응하는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건강피해 인정을 받은 사람(피인정인)은 폐 질환 검진 치료비 등 실제 지출한 의료비를 돌려받게 된다.
피해인정기간은 피해 인정일로부터 5년간이다.
의료비에는 검진과 치료에 소요된 건강보험의 본인 부담금 외에도 호흡보조기 임대비, 선택진료비, 상급병실 차액 등의 일부 비급여 항목이 포함돼 있다.
피인정인 중에서 사망자에게는 의료비 외에 유족에게 장례비(2016년 248만1000원)를 지급한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