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고성군 일대 군사시설 보호구역 소초 이전 중재

기사입력:2016-05-19 21:55:41
[로이슈 신종철 기자] 강원도 고성군 아야진리 일대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변경되고 소초(전략적으로 중요한 곳을 경계하는 소규모 부대)가 이전돼 인근 지역의 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19일 강원 고성군청 회의실에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군사시설 보호구역 변경과 소초 이전을 요구하는 집단민원을 중재해 해결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인근 주민들은 “2007년도에 지정된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마을 가운데 건립된 소초로 인해 관광객 유치에 지장이 있고 건축 등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등 재산권 행사가 어렵다”며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변경과 소초 이전을 요구해 왔다.

군(軍)은 군사작전 수행을 위해 아야진 일대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필요하고, 소초 이전 비용을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고성군 측이 국방예산으로 소요비용을 충당해야 한다고 맞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아야진리 주민 697명은 작년 4월 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수차례 실무협의와 현장조사를 거쳐 19일 지역주민들과 육군 제22사단 등 군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성영훈 국민권위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합의를 이끌어 냈다.
사진제공=권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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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안에 따르면 군(軍)은 ▲아야진 일대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변경을 검토하여 조치하고 ▲소초를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으로 이전하는 것에 동의하며, ▲고성군은 민간투자사업 방식 등을 검토하여 소초 이전비용을 마련하기로 했다.

권익위 성영훈 위원장은 “이번 조정은 군(軍)과 고성군이 지역 개발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통해 성사돼 700세대 1400여명의 생활 터전인 아야진 일대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권익위는 기관 간 협업ㆍ소통하는 정부3.0의 정책방향에 따라 앞으로도 현장중심의 성과를 도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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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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