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 주민들은 “2007년도에 지정된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마을 가운데 건립된 소초로 인해 관광객 유치에 지장이 있고 건축 등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등 재산권 행사가 어렵다”며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변경과 소초 이전을 요구해 왔다.
군(軍)은 군사작전 수행을 위해 아야진 일대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필요하고, 소초 이전 비용을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고성군 측이 국방예산으로 소요비용을 충당해야 한다고 맞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아야진리 주민 697명은 작년 4월 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수차례 실무협의와 현장조사를 거쳐 19일 지역주민들과 육군 제22사단 등 군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성영훈 국민권위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합의를 이끌어 냈다.
사진제공=권익위
이미지 확대보기권익위 성영훈 위원장은 “이번 조정은 군(軍)과 고성군이 지역 개발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통해 성사돼 700세대 1400여명의 생활 터전인 아야진 일대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권익위는 기관 간 협업ㆍ소통하는 정부3.0의 정책방향에 따라 앞으로도 현장중심의 성과를 도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
이미지 확대보기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